이혼 소장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시부모님이 따로 대여금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 계좌로 들어간 주택자금인데 며느리한테도 절반을 갚으라는 청구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나눌 재산은 줄어들면서 별도의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성격보다 갚을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봐야 하는 사건이에요.
계좌 명의만으로 갚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환약정에 누가 참여했는지와 자금의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돈을 받은 계좌와 채무자는 다릅니다

빌린 돈이 되려면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에 누가 참여했는지가 채무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남편 계좌로 들어갔고 차용증에도 남편만 적혀 있다면, 아내가 그 약속에 함께한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두 사람이 모두 갚을 위치가 되지는 않아요.
부부가 함께 쓴 돈이라는 주장

시부모 쪽에서는 신혼집 마련에 썼으니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법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고요.
다만 주택 구입자금처럼 큰 금액이 일상적인 가사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금액의 크기, 부부의 소득과 생활 수준, 그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결혼 기간 내내 이자나 원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이혼이 시작되자 소송을 낸 경우라면, 언제 처음 반환을 말했는지가 계속 언급됩니다.
반대로 송금 무렵에 차용증이 있었고 그 뒤로도 정해진 날짜에 돈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설명이 달라져요. 어느 쪽이든 시점이 적힌 자료가 말보다 앞섭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부모님 송금 계좌와 받은 계좌, 송금일과 금액, 주택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 이자나 원금이 오간 기록, 반환을 처음 요구한 시점을 하나의 연표에 올려 두시면 돼요.
민사소송과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면 같은 돈이 두 번 다뤄집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가족 사이 채무를 확인하는 순서를 짚고, 민사 쪽 대응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차용증 명의가 한쪽뿐이라면 명의자와 채무자를 나누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부모님 송금 계좌와 받은 계좌
• 송금일과 금액 목록
• 주택 계약금·잔금 지급일
• 차용증이 있다면 작성일
• 반환을 처음 요구한 시점
별도 소송이 함께 온 사건은 채무자부터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가족 사이 채무의 신빙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순재산 계산과 제출 자료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뒤늦게 만들어진 채무나 소송 직전에 설정된 담보가 재산은닉 주장으로 번지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의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자금표 위에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내야 하나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주장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제출합니다.
두 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별개 절차이지만 주장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표현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남편이 인정하면 저도 갚아야 하나요?
남편의 인정이 아내에게 그대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봅니다.
돈은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받은 계좌와 약속에 참여했는지는 나눠 봅니다. 사용처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래전 송금이라 기록이 없습니다.
계약서와 대출 자료로 간접 확인합니다. 남은 자료부터 모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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