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년 넘게 따로 살던 배우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으니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고요.
별거 자체가 상실 사유는 아닙니다. 그 기간에 부양이 어떻게 끊겼는지를 자료로 나누어야 합니다.
별거 자체가 사유는 아닙니다. 부양이 끊긴 시점과 아팠던 시기의 태도를 자료로 나눠 봅니다.
별거 시점부터 구간을 나눕니다

언제부터 주소가 달라졌는지, 생활비 송금이 언제 멈췄는지, 연락이 끊긴 시점이 언제인지를 각각 적습니다. 세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이력을 뽑고, 계좌 내역에서 마지막 송금일을 찾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맞춰 봐도 별거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아팠던 시기의 태도를 봅니다

부양을 어겼는지 판단할 때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구간은 피상속인이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입원과 수술, 요양 시작 무렵에 배우자가 어떻게 했는지가 핵심이에요.
병원 입원 서류의 보호자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 요양시설 면회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곁을 지킨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나 형제였다면 그 사실이 그대로 남습니다.
상대방이 내놓을 설명
상대방은 관계가 나빠진 원인이 피상속인에게 있었다거나, 자신도 연락을 시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거절이나 회피의 흔적이 있는지 미리 봐야 합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몇 해 치 넓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해 둘 자료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생활비 송금이 끊긴 계좌 내역, 입원과 요양 관련 보호자 서류, 몇 해 치 문자와 통화 기록, 장례 절차를 누가 맡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시면 돼요.
배우자는 상속분이 커서 다툼의 크기도 함께 커집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부양 자료를 읽는 순서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청구 기간이 촉박하다면 여섯 달을 세는 시작점을 먼저 보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송금이 끊긴 계좌 내역
• 입원·요양 보호자 서류
• 몇 해 치 문자와 통화 기록
• 장례를 누가 맡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별거가 길었던 사건은 부양이 끊긴 지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직접 참여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떤 사안까지 적용되는지와 부양 단절·부당한 대우가 사유로 다뤄지는 범위를 짚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부양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과 상속분 설계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실 청구와 분할·유류분·보전 절차를 따로 떼지 않고 한 사건으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소송 진행 상태와 별거 경위를 함께 봅니다. 자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별거는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합의 여부도 사정으로 봅니다. 부양이 이어졌는지와 나눠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장례비를 냈습니다.
사망 이후의 행동은 따로 봅니다. 그 전 기간과 구분해 정리합니다.
생활비를 가끔 보냈다고 합니다.
금액과 주기를 확인합니다. 실제 필요와 견주어 봅니다.
자녀들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인 구성을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부모가 상속권을 빼앗겠다고 합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