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거의 끝나가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위독해졌어요.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장을 내고 몇 년을 다투다가 판결을 코앞에 두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혼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관계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과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판결 확정 전에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끝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혼이 확정된 뒤의 사망이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에게만 속하는 권리예요.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혼소송 자체가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을 내고 여러 차례 기일이 열렸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혼인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은 협의이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절차가 1심인지 항소심인지, 판결 선고가 가까운지,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예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청구권 자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 종료와 함께 유지할 이익 자체가 사라져요. 그동안 다투던 아파트, 예금, 퇴직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문법이 재산분할에서 상속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만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미 진행을 많이 했으니 어떻게든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원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더 이상 판단하기 어렵고, 이후 분쟁은 상속 절차로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위중해졌다면, 조정으로 이혼을 먼저 확정할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사망 이후의 상속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시간표에 맞춰 판단하셔야 해요. 이 판단이 며칠 늦어지느냐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송 진행 단계(1심·항소심·판결 예정일)
• 재산명세표·금융거래 회신 제출 여부
• 배우자의 건강 상태 관련 자료
• 조정 가능성과 상대방 의사 확인
이혼소송 중 사망 사건은 소송 단계와 재산분할의 존속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 이혼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원칙입니다.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청구는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 이혼소송 종료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상속 절차의 문제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사망한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라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판결 전 사망과 판결 후 사망은 적용되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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