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삼 년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장례가 끝난 뒤 상속재산 목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비와 간병은 다른 형제가 다 감당했고요.
예전에는 자녀라는 이유로 그대로 상속인이 됐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실 선고의 대상이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부양을 오래 어긴 자녀도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했던 시기와 태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양을 중대하게 어겼는지를 봅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상실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연락이 뜸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데 외면했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어머니가 거동이 어려워진 시점, 입원과 요양 시작일, 그때 각 자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놓습니다. 이 표 하나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공적 기록이 말보다 앞섭니다

요양시설 계약서의 보호자란, 병원 입원 서류의 연락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력, 진료비를 결제한 카드와 계좌를 봅니다. 누가 실제로 보호자 노릇을 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반대로 상대방 자녀가 어쩌다 한 번 보낸 돈이나 명절 방문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유리한 것만 골라 내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지니 양쪽을 다 보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게 되는데,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여섯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제끼리 대화가 오가는 사이에 몇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상대방이 언제 처음 상속권을 말했는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상담 전에 모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어머니의 진료와 요양 기록, 병원·시설의 보호자 기재 서류, 각 자녀의 송금과 결제 내역, 상대방이 상속권을 주장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챙겨 두시면 돼요.
상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참여한 노종언 변호사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짚고, 기여분과 분할 쪽 설계는 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이어서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청구해 온 상황이라면 청구를 받았을 때 모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진료·요양 기록과 보호자 기재 서류
• 각 자녀의 송금과 결제 내역
• 상대방이 상속권을 주장한 기록
• 병원비를 부담한 계좌 내역
자녀의 부양 단절이 쟁점인 사건은 시기별 태도를 먼저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직접 참여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떤 사안까지 적용되는지와 부양 단절·부당한 대우가 사유로 다뤄지는 범위를 짚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부양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과 상속분 설계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실 청구와 분할·유류분·보전 절차를 따로 떼지 않고 한 사건으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도 정말 대상이 되나요?
2026년 3월 개정으로 대상이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내쫓았습니다.
관계가 끊긴 경위도 함께 봅니다. 어느 쪽 사정인지 자료로 설명합니다.
연락은 했지만 돈은 안 보냈습니다.
연락과 경제적 부양을 나눠 봅니다. 정도와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섯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경위를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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