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 시부모나 처부모가 큰돈을 보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차용증을 쓰지 않죠.
그 돈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이혼이 시작될 때와 상속이 시작될 때인데, 같은 돈인데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모가 보탠 돈은 이혼에서는 채무인지, 상속에서는 미리 받은 몫인지로 나뉩니다. 한쪽 주장이 다른 쪽에 남습니다.
이 글은 별거 이후 자녀에 관한 결정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이혼에서는 빚인지 아닌지가 쟁점

돈을 준 쪽에서는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받은 쪽에서는 도와주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돈으로 정리되면 갚아야 할 채무로 계산에 들어가고요.
무엇으로 볼지는 계좌 흐름과 그 뒤의 태도로 확인합니다. 이자를 낸 적이 있는지,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는지, 세금 신고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 오간 대화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상속에서는 미리 받은 몫인지가 쟁점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나중에 상속 절차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그 부분을 꺼내면 분할 비율이 달라지고요.
반대로 빌려준 돈이었다면 상속재산에 채권으로 남습니다. 상속인들이 그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에서 한 주장이 나중에 상속에서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으로 준 경우
돈이 자녀가 아니라 그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에게 준 것인지부터 다투어져요.
집을 사는 데 썼다면 등기 명의와 대출 실행 내역을 함께 봅니다. 사업자금이었다면 사업자등록과 초기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요. 어느 쪽이든 돈이 들어간 시점과 그 직후 쓰인 곳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지금 챙겨 둘 것
입금 당시의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이나 각서가 있다면 원본, 이자나 원금을 낸 기록, 그 돈이 쓰인 곳을 보여 주는 자료, 부모와 오간 문자와 통화 내역을 모으시면 돼요.
같은 돈이 이혼과 상속에서 다르게 다뤄지는 사건은 한 절차만 보고 주장을 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상속 쪽 계산은 윤지상 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가족 사이 다툼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회사 자금까지 얽혀 있다면 가족회사 지분과 상속을 함께 보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 입금 당시 계좌 거래내역
• 차용증이나 각서 원본
• 이자·원금을 낸 기록
• 그 돈이 쓰인 곳 자료
• 부모와 오간 문자와 통화
부모 자금이 얽힌 사건은 성격 판단이 먼저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재판부가 상속·재산분할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사 사건이 형사 고소나 보도, 온라인 게시물로 번지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절차만 보고 답을 정하지 않고, 지금 시작한 절차가 다음 재판과 수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보게 되나요?
서류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태도와 기록을 함께 봅니다.
시부모가 지금 와서 갚으라고 합니다.
청구 시점과 그동안의 태도를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도 함께 봅니다.
제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준 것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사용처를 함께 정리합니다.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고 여부는 하나의 사정입니다. 세무 처리는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이혼에서 채무로 인정되면 상속에서도 그런가요?
절차가 달라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장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아파트, 이혼하면 절반은 배우자 몫일까요」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