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의 돈과 대표 개인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6년 08월 11일

법인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데 재산분할에서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물으셨다면, 통장 잔액 자체가 아니라 그중에 배우자 개인에게 돌아올 권리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회사 돈은 회사 것이라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개인 통장과 회사 통장이 오래 섞여 온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상담에서 재무제표를 먼저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장부에 이미 개인의 권리로 적혀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표가 급한 돈을 개인 통장에서 회사로 넣어 두거나, 정해 둔 보수를 받지 않고 장부에만 쌓아 두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돈들은 회계상 회사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 있고, 받을 사람은 배우자 개인입니다. 회사 재산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 목록에 그대로 올릴 수 있어요. 저희는 재무상태표의 빚 항목을 한 줄씩 읽으면서 이런 권리부터 찾아 둡니다.

💡 한 줄 답변
법인 통장의 잔액은 회사 재산이므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수금 반환채권과 미지급 보수, 배당채권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회사에 넣어 둔 개인 돈, 돌려받을 권리로 남습니다

회사 자금 개인재산 구분 일러스트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어 두면 장부에는 가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적힙니다. 자본금으로 낸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서, 회사에는 갚아야 할 빚이고 대표 개인에게는 돌려받을 권리로 남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가수금이나 단기차입금 계정, 계정별원장, 그리고 회사 통장에 개인 통장에서 들어온 입금 내역을 나란히 맞춰 보면 금액과 시점이 드러납니다. 금액이 큰 몇 건만 짚어도 어느 돈이 개인 돈이었는지 윤곽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장부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 돈이 들어간 것인지, 신고하지 않은 매출을 넣어 두면서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것인지 다투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아요. 회사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실제로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장부상 금액을 그대로 재산가치로 보기도 어려워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입금 내역과 돈이 나온 통장을 함께 갖춰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받지 않은 보수와 배당, 반대로 갚아야 할 돈

회사 자금 개인재산 구분 상담

정해진 급여나 임원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고 장부에 미지급으로 쌓아 두었다면, 그 미지급 보수도 개인이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해 두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함께 보면 금액이 확인됩니다. 이 권리들은 주식의 값과는 따로 계산되므로, 사업체가 회사 형태라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가게는 주식 값으로 계산하나요에서 정리한 순서와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것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회사가 받을 돈이고 배우자 개인에게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런 항목은 소극재산으로 들어가 나눌 재산을 줄이므로 상대방이 먼저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같은 시기에 서로 오간 사건도 흔해서, 어느 쪽이 실제 자금의 흐름인지 통장 단위로 맞춰 보아야 해요.

회사 통장과 개인 통장을 맞춰 보는 방법

자료는 회사 쪽과 개인 쪽을 나눠서 받습니다. 회사 쪽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법인 통장 거래내역이고, 개인 쪽은 배우자 명의 예금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같은 날짜에 한쪽에서 나가고 다른 쪽으로 들어온 돈을 이어 붙이면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어디서 섞였는지 보입니다. 대표가 회사 카드로 생활비를 써 온 사건에서는 이 대조만으로 다툼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확보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회사와 개인 계좌 내역을 받고, 회사가 쥔 장부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합니다. 배우자의 회사 서버나 이메일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은 형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을 거쳐 받은 자료가 재판에서 훨씬 힘을 씁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법인 통장 거래내역
• 가수금·가지급금 계정 잔액
• 대표자 보수 지급 내역
• 배당 결의와 지급 기록
•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사이 이체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회사 자금과 개인 권리의 경계가 쟁점인 사건이라, 계정별 흐름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을 바로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통장 명의가 회사라면 그 예금은 회사 재산이어서 곧바로 나눠 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값에 반영되고, 회사에 넣어 둔 개인 돈이 있다면 그 돌려받을 권리가 따로 목록에 오릅니다. 어느 항목으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재무제표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가수금이 장부에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장부에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 돈이 회사에 들어갔는지 입금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치를 낮춰 보기도 합니다. 저희는 계정별원장과 통장 내역을 함께 제출해 금액과 시점을 맞춰 둡니다.

급여를 안 받은 지 몇 해 됐다는데 이것도 재산인가요

받기로 정해 둔 보수가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채 장부에 남겨 두었다면 개인이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임원 보수 결의가 있었는지, 원천징수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부분은 소멸시효 때문에 다투어질 수 있어 언제부터 밀린 것인지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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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회사와 개인의 경계를 밝힙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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