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2026년 07월 25일

“제가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제 판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런 걱정도 하세요. “형이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인이 되어도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 있고, 중대한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모든 지출은 보고의 대상이에요.

후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통제를 받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후견인이 되어도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이고, 거주 부동산 처분 등 중대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민법 제947조의2), 모든 지출은 보고 대상입니다.

후견인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후견인 권한 일러스트

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재산이 후견인의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후견인은 어디까지나 부모님(피후견인) 본인을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해요.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처럼 부모님을 위한 지출은 할 수 있지만, 후견인 자신의 사업이나 이익을 위해 부모님 돈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견인 자신도 상속인이어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 장치가 작동해요. 그래서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입니다

후견인 권한 상담

후견인의 권한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요. 법원은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후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사는 집을 처분하는 것처럼 중대한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후견인이 임의로 집을 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장치들은 후견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재산이 부모님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대한 처분은 법원 허가, 모든 지출은 보고

후견인의 활동은 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아요. 후견인은 재산의 관리 상황과 지출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후견인에게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후견인을 지켜 주는 방패이기도 해요. 병원비와 요양비를 정당하게 썼다는 기록이 법원에 남으면, 훗날 다른 형제가 “네가 어머니 돈을 다 썼다”고 의심할 때 그 기록이 후견인을 지켜 줍니다. 그래서 성실한 후견인에게는 이 보고 의무가 오히려 든든한 근거가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에서도, 투명하게 관리된 후견 기록은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여 줍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이고, 부모님 본인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 “후견인이 집을 팔 수 있다” — 부모님 거주 부동산 처분 등 중대한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 “후견인의 지출은 아무도 모른다” — 모든 지출은 법원과 후견감독인에게 보고됩니다.
  • “보고 의무는 성가신 부담일 뿐이다” — 정당한 지출의 기록은 훗날 의심에서 후견인을 지켜 주는 방패가 됩니다.

후견인은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맡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 관리하고, 중대한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며,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 이 원칙을 지키면 후견인 자신도 보호받고 가족의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후견을 준비하신다면 권한의 범위부터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후견 심판으로 정해진 권한의 범위
• 거주 부동산 처분 등 법원 허가 사항
• 지출 내역의 기록과 법원 보고
• 후견감독인의 감독 사항
• 이해상반 시 별도 통제 확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후견인 권한 사건은 법원이 정한 범위와 허가 사항의 확인이 기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은 부모님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 있고, 재산은 부모님 본인을 위해서만 관리해야 하며, 후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집을 팔 수 있나요?

부모님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처분 등 중대한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후견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의 지출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후견인은 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으며 지출 내역을 보고합니다. 정당한 지출의 기록은 훗날 다른 가족의 의심에서 후견인을 지켜 주는 근거가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보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후견인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가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 추천 글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