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문의도 저희가 자주 받습니다.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편찮으셨거나 병원을 오간 시기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증여가 정말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 쪽에서는 오랜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기라면 짚어봐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판단 능력입니다.
고령이나 치매, 중증 질환이 있었던 시기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배우자나 특정 가족이 주도해 등기를 이전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의료기록과 금융거래, 등기 이전 경위를 함께 검토하게 되며, 반대로 증여받은 쪽은 피상속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보여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상성 증여라는 주장, 어떤 근거로 나오나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쪽이 증여를 방어할 때 자주 근거로 드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망 직전처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시기라면 이 전제 자체를 다시 확인해봐야 할 수 있어요.
증여 당시 판단 능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령이거나 치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시기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 피상속인이 증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진료 기록이나 인지 능력 검사 결과, 입원 당시 상태를 기록한 간호 기록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등기 이전을 누가 주도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배우자나 특정 가족이 서류 준비부터 등기소 방문까지 도맡아 처리했다면, 그 경위와 시점을 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쪽에서도 미리 남겨둘 기록이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받는 배우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런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해 남겨둘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스스로 증여의 뜻을 밝힌 진술이나 메모, 가족 앞에서 이야기한 정황을 남겨두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넘겼고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우에 이런 문의를 특히 많이 주십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진료 기록과 금융거래, 등기 이전 경위를 하나씩 맞춰보면 판단에 필요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피상속인의 의료기록
• 등기 이전 경위
• 금융거래 내역
• 피상속인의 의사 표시 기록
의사능력이 쟁점인 사건은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류분·특별수익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결합 사건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여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 증여는 전부 무효인가요?
진단만으로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 실제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증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진료 기록과 정황을 통해 함께 확인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배우자가 대신 처리했다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 자체만으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배우자나 특정 가족이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 방문까지 도맡아 처리했는지는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배우자 쪽에서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스스로 남긴 진술이나 메모, 가족 앞에서 이야기한 정황을 남겨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다툼이 정리되지는 않으니 사정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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