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혹은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저버리고 살았는데도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상속을 받아 간다는 이야기,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이런 상속인의 권리를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한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부양을 저버린 사람의 상속을 막을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가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담담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미성년자 부양 한정 요건도 없어졌으며, 가정법원의 선고로 확정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어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부모, 그러니까 직계존속을 겨냥한 제도라는 인상이 강했는데, 이제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됩니다. 자녀를 저버린 부모든, 부모를 저버린 자녀든, 배우자를 저버린 사람이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부양 의무의 범위예요.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을 저버린 경우로 좁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한정이 사라졌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나 부모를 유기하고 방치한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되니, 예전 기준으로 ‘내 사연은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상속권을 잃게 되나요 —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해요

상속권 상실은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겨 두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에는 가정법원이 사정을 살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청구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속인 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정확한 기산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니 자료를 챙겨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양을 저버렸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려면 ‘이 사람이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해요. 얼마나 오랜 기간 연락과 왕래가 끊겼는지, 경제적 부양이나 정서적 돌봄이 실제로 없었는지, 학대나 방치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주민등록 이력으로 따로 살아온 세월을 확인하고, 계좌 내역으로 부양이 없었음을 보이고, 문자나 사진, 주변 분들의 진술로 단절을 뒷받침하는 식이에요.
막상 자료를 모으려 하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증거가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셨다가도 하나씩 짚어 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개정 민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무척 중요하니, 혼자 판단해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
• 상속인 범위
• 부양의무 위반 정황 자료
• 기여분 관련 자료
개정법 적용이 쟁점인 사건은 상속개시 시점과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가족 내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구하라법 입법을 제안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하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는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공포·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구 대상이 직계존속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미성년 자녀 부양에 한정하던 기준도 사라졌어요. 시행일 이후의 상속부터 적용되니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상속권도 박탈할 수 있나요?
네,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부모의 상속권 상실이 주로 논의됐지만, 이제는 직계비속인 자녀나 배우자도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상속권 상실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오래 방치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연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속권 상실은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아니요, 신청만으로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상속인 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부양 의무를 저버린 사정을 살펴본 뒤 상속권 상실을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인 만큼 부양 부재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재판 중이던 유류분 사건, 새 법과 옛 법 중 무엇이 적용될까 — 대법원 2025다219693 유류분 개정법 적용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