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실 사유가 있다면 누가 청구하나

2026년 08월 31일

상실 사유가 분명해 보이는데 정작 청구할 사람이 없어 막히는 사건이 있어요. 공동상속인이 그 한 사람뿐이거나, 남은 상속인 모두에게 비슷한 사정이 있는 경우죠.

이럴 때는 누가 나설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 한 줄 답변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순위 확정이 먼저입니다.

원칙은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권자 일러스트

유언이 없는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같은 순위에 함께 있는 사람이 나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문제되는 그 사람 하나뿐이면 청구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지점에서 절차가 멈추는 사건이 많습니다.

후순위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흰 벽 앞 나란히 놓인 나무 의자 사진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앞 순위가 정리되어야 자기 순번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제자매가, 그다음에는 더 먼 친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순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계보를 그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올라가 앞 순위에 누가 있었는지, 이미 사망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대습상속으로 순번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 관계도가 복잡해집니다. 이 작업을 대충 하면 청구인 자격 자체가 다투어져 시간을 잃습니다.

모아 둘 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앞 순위 상속인의 사망이나 상실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 청구하려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하시면 돼요.

청구인 자격이 흔들리면 사유가 아무리 분명해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하라법 논의에 참여한 노종언 변호사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짚고, 순위 확정과 청구 설계는 윤지상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이라면 형제자매 사건에서 보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앞 순위 상속인 사망·상실 서류
• 청구하려는 사람의 관계 자료
• 상속재산 목록
• 이미 진행된 절차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청구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사건은 순위를 먼저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 직접 참여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떤 사안까지 적용되는지와 부양 단절·부당한 대우가 사유로 다뤄지는 범위를 짚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부양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과 상속분 설계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실 청구와 분할·유류분·보전 절차를 따로 떼지 않고 한 사건으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사람 하나뿐입니다.

후순위가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보부터 정리합니다.

저는 조카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순위와 대습 여부를 봅니다. 관계 자료로 확인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해도 되나요?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구성을 먼저 정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포기 시점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인이 없으면 별도 절차로 갑니다.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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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청구할 사람을 먼저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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