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배우자에게 문자로 알리는 순간 시작되는 위험

2026년 08월 31일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문자 초안을 써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알리는 행위 자체가 늘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사건이 형사 쪽으로 번집니다.

💡 한 줄 답변
상간자 배우자에게 알리는 일은 1:1이라도 표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내기 전에 문장을 나눠 봅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외도 증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사실이어도 방법이 함께 봅니다

상간자 배우자에게 알리기 일러스트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따로 두고 있어요.

상대 배우자 한 사람에게 알리는 일과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그 한 사람에게 보내는 문장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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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인지 반복인지가 나뉩니다

어두운 방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 사진

사실을 알리는 짧은 연락과, 답이 없는데도 장문을 계속 보내는 방식은 다르게 읽힙니다.

보낸 횟수와 간격, 시간대, 상대가 그만하라고 했는지가 함께 확인돼요. 한 번 정리해 보내고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금전과 압박 표현이 섞이면 달라집니다

얼마를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같은 문장이 들어가면 알리는 일이 아니라 요구하는 일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소송으로 하는 것이고, 문자로 금액을 부르는 순간 상대는 그 문장을 근거로 반격합니다. 청구와 통지를 섞지 마세요.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보낼 내용의 초안, 상대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 이미 보낸 연락이 있다면 그 원본과 시각, 상대의 회신, 금전이나 압박으로 읽힐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미 문자를 보내셨고 그 안에 금액이나 통보성 문장이 들어 있다면, 다음 절차 전에 그 문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표현 위험을 먼저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릴지 고민 중이시라면 전파 범위를 보는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내려는 문장의 초안
• 상대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
• 함께 보내려는 자료의 출처
• 이미 보낸 연락이 있는지
• 배우자에게 알린 범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이미 문자를 보낸 사건은 그 문장부터 다시 읽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도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정보통신망 침입, 녹음과 촬영 자료의 취급을 다루어 왔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내용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함께 놓고 형사 위험이 남는 부분과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자료를 읽는 순서에 맞춰 무엇을 언제 낼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보냈습니다.

보낸 원본을 보관합니다. 표현부터 다시 읽어 봅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알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자료 출처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답이 없습니다.

반복해 보내지 않습니다. 기록만 남겨 둡니다.

증거를 같이 보내도 되나요?

전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원본 관리도 확인합니다.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보낸 문장을 정리합니다. 대응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협박·공갈로 번지지 않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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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문장을 검토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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