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쪽이 재산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고 물으시는데요.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지킨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라서, 책임이 있다고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쪽이 70%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쪽이 70%를 받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이 사건 결과 |
|---|---|---|
| 위자료 | 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 | 책임이 인정된 쪽이 1,000만 원 지급 |
| 재산분할 | 함께 만들고 지킨 재산의 청산 | 책임이 인정된 쪽 70, 상대 30 |
같은 판결 안에서 두 항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위자료는 책임을 물었고, 재산분할은 기여를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된 사정

- 사실혼 관계 중 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
- 이를 따지는 상대에게 두 차례 폭행과 상해
-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상대를 집에서 나가게 함
재판부는 이 사정으로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였습니다.
그런데 분할 비율은 왜 70이었나
비율을 정할 때 재판부가 든 사정은 파탄 경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 열거된 항목은 이렇게 돼요.
- 한쪽이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한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정
- 다른 한쪽이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한 사정
-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
-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에 이른 경위
- 약 17년간의 동거 기간
-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파탄 경위는 여섯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몫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 경위가 판단 사정에 들어가 있으니 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그 무게는 소득과 동거 기간,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와 나란히 놓여요.
그래서 상대의 잘못만 강조하시면 분할 비율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만들고 지킨 사정을 따로 정리해 함께 내셔야 해요.
•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파탄에 이른 경위를 적은 메모
•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한 일을 적은 메모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를 청산하는 절차라 책임이 있다고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이 인정된 쪽이 70%를 받았습니다.
Q2.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되나요?
재산분할 청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낸 반소로 이혼이 인정됐고, 무효를 주장한 쪽의 본소는 기각됐습니다. 유책 여부에 따라 이혼 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할 수 있나요?
별개의 항목이라 판결문에도 따로 적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이 각각 인정됐고, 기산일과 이율도 서로 달랐습니다.
Q4. 상대 잘못을 입증하면 비율이 올라가나요?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 동거 기간,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가 함께 계산되므로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5. 이 판결의 70 대 30이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이 사건의 소득과 동거 기간, 재산 상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동거 기간이 비슷해도 다른 값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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