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을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고 있는데, 소수 지분을 가진 저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분은 있는데 건물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답답해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가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소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가 건물을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세놓았다면 받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 지분만큼, 혼자 사용한 기간만큼 정해집니다.
소수 지분권자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분이 적다고 해서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 지분권자도 그 건물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은 그 건물을 쓰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유자가 그 건물을 혼자 다 쓰고 있으면,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 몫만큼도 쓰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 지분을 누리지 못한 만큼에 대해 소수 지분권자는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는 그 건물을 세놓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내 지분이 5분의 1이라면, 그 건물의 사용 가치 가운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는 다른 공유자가 그 건물을 혼자 쓰기 시작한 때부터 쌓여요. 그래서 얼마 동안 혼자 사용해 왔는지, 그 건물의 사용 가치가 얼마인지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사용료를 청구할 때 챙길 것
먼저 등기부로 내 지분을 확인하고, 다른 공유자가 그 건물을 언제부터 혼자 사용해 왔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을 세놓으면 어느 정도 임대료가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는 지분과 사용 기간, 건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요. 지분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변호사와 함께 청구 가능한 사용료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등기부의 내 지분
• 다른 공유자가 언제부터 혼자 썼는지
• 건물을 세놓으면 나올 임대료
• 사용을 요구했던 정황
사용료 청구 사건은 지분과 사용 기간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수 지분권자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다른 공유자가 건물을 혼자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수 지분권자도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적어도 그 건물의 공유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세놓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대료를 기준으로 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입니다. 지분이 5분의 1이면 사용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청구할 수 있고, 혼자 사용한 기간만큼 쌓입니다.
사용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등기부의 내 지분, 다른 공유자가 언제부터 혼자 사용했는지, 그 건물을 세놓으면 나올 임대료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청구 금액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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