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남긴 유언장을 받아 들었다면

2026년 09월 04일

전 재산을 동생에게 남긴다고 적힌 유언장을 보고 오시는 분들의 첫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처음부터 한쪽 주장만 정해 두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남는 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결론을 정하기보다 두 방향을 모두 열어 두고 자료와 기간부터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 한 줄 답변
전 재산이 한 사람에게 유증된 사건은 유언무효의 주장과 유류분의 청구를 함께 열어 두어야 하므로, 유언장을 받아 든 첫 달에는 원본의 확보와 기간의 계산부터 챙겨야 합니다.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세워 둡니다

한 문서에서 두 방향으로 나뉜 화살표 라인 일러스트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이 중심에 옵니다. 반대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유언에서 빠졌다고 해서 남는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두 청구의 관계와 순서는 유언무효와 유류분의 청구 순서를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달에 확보할 원본과 기록

창가 선반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사진

유언장 원본과 보관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필 유언이라면 검인 절차가 남아 있는지, 공증 유언이라면 공정증서 사본과 공증 사무실 방문 경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금융거래 내역도 같은 시기에 함께 모아요.

유언 무렵의 진료기록도 이 단계에서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 발급에 시간이 걸려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간과 재산 보전을 같은 표에 적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 이 기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사망일과 유언장을 본 날, 등기부를 확인한 날을 한 장에 적어 두시면 남은 기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보이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가 넘어간 뒤에는 돌려받는 과정이 훨씬 길어집니다.

전 재산 유증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유언장 사본과 검인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알고 있는 증여 내역, 유언 무렵 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오시면 기간 계산이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 사건을 심리하며 두 청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직접 보아 왔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료와 기간부터 정리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언장 사본과 검인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부
• 알고 있는 증여 내역
• 유언 무렵 진료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방향이 둘인 사건은 어느 쪽도 닫지 않고 시작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언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문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무효부터 다투는 편이 좋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일부 달라 초기에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벌써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전 시점과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전처분과 말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 시세를 모릅니다.

등기부와 공시가격으로 대략을 잡고, 필요하면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형제가 여러 명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상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망 직전 바뀐 유언장,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 기준|치매·공증·자필 유언」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두 방향을 함께 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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