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새엄마에게 아파트를 넘겨 두셨고, 아버지 사망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가 볼 것은 유류분 청구가 되는지가 아니라, 네 가지 요건이 각각 채워지는지예요. 권리자, 산입 범위, 시효 기산, 상대방이 그것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받은 생전 증여를 둘러싼 대응 전반은 재혼 배우자 생전증여와 전혼 자녀 유류분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요건 점검만 합니다.
전혼 자녀는 아버지의 유류분 권리자이므로, 새엄마가 받은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와 안 때부터 1년의 기간, 새엄마 사망 시 상대방이 그 상속인으로 승계되는지까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권리자와 비율부터 확인합니다

전혼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새엄마도 배우자로서 같은 비율의 권리자예요.
유류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이지, 증여 전부를 되돌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청구 금액이 나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나서는 사건은 다른 문제입니다.
새엄마가 받은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는 계산에 들어가고, 주고받은 두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
새엄마는 공동상속인이라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다뤄져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판례 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혼인 기간과 기여를 고려해 특별수익에서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새엄마가 언제 받았는지 못지않게,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고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1년은 안 때부터 셉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때가 기준이에요.
언제 알았는지는 등기부를 뗀 날, 가족에게 들은 날, 협의 과정에서 서류를 본 날처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알게 된 경위를 메모로 남겨 주세요.
반환 방식은 개정 민법에서 가액 지급이 원칙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 시점을 두고 따로 확인합니다.
새엄마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대방이 바뀝니다
증여를 받은 새엄마가 돌아가셨다면 반환 의무는 새엄마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새엄마의 친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하게 돼요.
이때 새엄마의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는지,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자료로 채워 청구 가능 여부부터 정리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등기 원인과 날짜
• 계좌 이체 기록
• 아버지와 새엄마의 혼인 기간 자료
• 증여 사실을 안 날 메모
• 새엄마의 상속인 명단
증여가 오래된 사건은 요건 네 가지를 하나씩 채워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혼가정 상속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신분 서류와 재산 이전 문서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계좌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 상속권 상실이 걸린 사건에서는 구하라법 입법을 최초로 제안하고 청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가 20년 전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나요?
새엄마는 공동상속인이라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여는 따로 봅니다.
아버지 사망 후 2년이 지났습니다.
1년은 안 때부터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봅니다.
새엄마 친자녀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처분 시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새엄마와 아버지가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가 특별수익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료로 준비합니다.
증여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의 등기 원인과 날짜, 계좌 이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버지 보상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유류분과 반환청구는 어떻게 달라지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