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지분 얽힌 이혼, 법과 대응이 중요한 이유

2026년 08월 08일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이 걸린 이혼은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확인할 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부가 함께 세운 회사인지, 배우자가 부모님 회사의 지분을 물려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도 사안마다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은 그냥 반씩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주식 값을 정하는 방법부터 정관의 양도 제한, 경영권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함께 걸립니다. 그래서 가족회사 지분이 얽힌 이혼일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법과 실무가 중요해지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 한 줄 답변
가족회사 지분이 얽힌 이혼은 주식 평가(법원 감정)·정관상 양도 제한·경영권·현물분할 여부가 함께 걸려,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 값을 정하는 것부터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족회사 지분 이혼 일러스트

가족회사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재산인지 정하는 것부터 법원의 감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감정에서는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주식 값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회사의 정관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지분이 변동되어 온 이력 같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같은 회사라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평가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정관의 양도 제한과 경영권이 나누는 방법을 바꿉니다

가족회사 지분 이혼 상담

비상장주식은 정관에서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한이 있으면 주식을 그대로 나눠 받는 현물분할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정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실제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도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도 현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지만, 배우자가 회사 경영을 계속 이어 가려는 경우에는 주식을 나누는 대신 그에 맞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관과 경영권 사정에 따라 나누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 사안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방법을 설계합니다

가족회사 지분이 얽힌 이혼은 주식 평가, 정관의 양도 제한, 경영권, 현물분할 가능 여부 같은 쟁점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떼어 보기보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방법이 의뢰인에게 맞는지 함께 맞춰 보며 분할 방법을 설계하게 됩니다.

결과나 분할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어떤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회사 정관
• 주주명부·지분 이력
• 재무제표
• 경영권 관련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가족회사 지분 사건은 평가와 정관·경영권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루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배우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는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취득 경위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식을 꼭 나눠 받아야 하나요,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도 현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지만, 돈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어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경영권과 정관의 양도 제한이 걸려 있으면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니, 상담에서 함께 정해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가족회사 지분이 걸린 사건은 주식 평가와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기간을 넉넉히 두고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재량의 늪을 건너 구체적 형평으로 — 대법원 2024므16033 비상장주식 현물분할 판결 (이혼상속 처방전·윤지상 변호사)」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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