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는데, 남편이 물려받은 회사 주식은 제 몫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시며 상담 오시는 분들, 저희가 정말 자주 만나요. 먼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로 지내오셨어도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 오셨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남편이 가업으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을 두고 전업주부의 기여가 어떻게 재산분할로 이어지는지, 어떤 자료를 챙기시면 좋은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남편이 가업으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이라도, 전업주부의 가사·내조 덕분에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가업으로 물려받은 주식도 특유재산이 원칙이에요

남편이 부모님 회사를 이어받으며 넘겨받은 비상장주식은, 한쪽 집안에서 승계받은 재산이라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가 나누도록 정한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늘린 재산이라, 물려받은 주식은 여기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가업으로 받은 주식이니 나는 아무 상관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특유재산이라는 원칙에는 늘 예외가 따라와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전업주부로 지내셨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내조도 분명한 기여예요

법원은 회사에서 직접 일한 사람만 기여했다고 보지 않으세요. 배우자가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켜 온 덕분에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 그 가사와 내조도 회사를 지키고 키운 기여로 봐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모르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늘 안타까워요.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오래 쌓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20년, 30년을 함께 지내오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워 오셨다면, 그 세월 동안 남편이 회사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바탕에 배우자의 몫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전업주부셨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물러서실 필요는 없어요.
내조 기여를 보여줄 자료와 2년 기한을 챙기세요
전업주부의 기여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결국 그 기여를 얼마나 잘 보여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혼인 기간 내내 가계를 꾸려 온 내역,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정황, 남편의 사업을 곁에서 도운 흔적 같은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두시면 상담하실 때 큰 힘이 돼요. 비상장주식은 사고파는 시장이 없어 법원이 감정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가액을 정하게 되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면 마음이 놓이세요.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에는 기한이 있어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한이에요. 주식은 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재산이라, 이 2년을 놓치지 않도록 이혼을 마음먹으신 때부터 미리 자료를 챙겨 두시는 게 안전해요.
• 가업승계 경위
• 전업 기간·가사 기여 자료
• 회사 성장 관련 자료
• 혼인 기간 자료
전업주부의 기여가 쟁점인 사건은 가사·내조 기여 입증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남편의 가업 주식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물려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키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하도록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살림만 했는데도 회사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회사에서 직접 일한 것만 기여로 보지 않으세요. 배우자가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그 가사·내조도 기여로 인정해요. 그래서 살림만 하셨어도 재산분할에서 몫을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가업승계 주식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가업으로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어 시세를 바로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원이 감정을 통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가액을 정해요. 평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가 증여한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