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 소송까지 했던 사람인데, 제가 먼저 잘못되면 그 사람이 제 재산을 받는다고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억울해하시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년을 다투고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난 관계인데,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안타깝지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판결 확정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 중이던 상대방도 배우자 지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유언으로도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판결 확정 전 사망이라면 혼인은 이혼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망으로 해소돼요. 이 경우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한 명당 상속분을 1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는 셈이에요.
이 지점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가장 크게 당황하세요. 이혼소송에서 다투던 상대방이 하루아침에 공동상속인이 되고, 장기간 별거했거나 서로 부양하지 않았던 관계에서도 법률상 배우자라는 지위가 남아 있다면 상속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유언으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유언장으로 아예 안 주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설계는 쉽지 않아요. 민법 제1112조는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중한 배우자가 재산을 자녀나 제3자에게 모두 남기려 한다면, 유언의 형식과 의사능력뿐 아니라 배우자의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해요.
부동산 등기, 법인 지분, 보험금, 유족연금, 채무까지 함께 얽히는 사건에서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어떤 유언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유류분 반환이 예상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배우자라는 지위가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별거 기간이 길었고, 부양의무를 저버렸거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사정이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권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별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 간병 여부, 연락 단절의 경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소송 진행 상황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리
• 부동산·예금·법인 지분 등 재산 목록
• 별거·부양 관련 기존 기록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은 공동상속 비율과 유류분, 상속권 상실 가능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상속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도 정말 상속인이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렇습니다. 혼인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으로 해소되므로,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유언장으로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나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2조가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유언으로 배제하더라도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 자체를 다툴 방법은 없나요?
별거 기간, 부양의무 위반,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이 구체적인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면 상속권 상실을 다투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사실 하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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