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형제 중 한 분이 미리 빼돌린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연을 정말 자주 만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안은 형사(횡령)와 민사(상속재산 분할·부당이득 반환)를 함께 봐야 실제로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재산을 몰래 가져간 형제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형사와 민사를 왜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은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하나씩 같이 살펴봐요.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횡령했다면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상속회복청구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실제로 되찾을 수 있으며, 2025년 12월 개정으로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형제가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자기 계좌로 옮겼다면, 형사에서는 횡령 문제가 되고 민사에서는 그 돈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려 나누는 문제가 됩니다. 두 절차가 다루는 지점이 다르다 보니, 한쪽만 진행하면 처벌은 받아도 돈은 못 돌려받거나, 반대로 돈 이야기만 하다 정작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상담 때부터 형사와 민사 두 방향을 같이 그려 드려요. 형사 고소로 계좌 흐름과 사용처를 밝혀 두면, 그 자료가 민사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상속재산 분할, 상속회복청구를 다툴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형사에서 확보한 증거가 민사로 이어지니까, 순서와 시점을 함께 잡아 두는 게 실제 회복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고소가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재산 문제는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직계혈족·배우자·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왔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가져가도 처벌이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 형 면제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적용이 멈췄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시행으로 형 면제 조항 자체가 폐지됐어요. 이제는 부모·자녀·형제 사이의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을 다투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고소를 통한 형사 대응을 검토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가족이라 무조건 못 건드린다’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자료
상담 오시기 전에 자료를 조금만 모아 두시면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입니다. 언제, 얼마가, 누구 계좌로 빠져나갔는지가 보여야 횡령인지 정당한 사용인지 판단이 서거든요.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등기부등본으로 명의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그리고 형제가 그 돈을 옮길 때 부모님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는지가 큰 쟁점이 됩니다. 위임장이나 문자, 메신저 대화 같은 기록이 있으면 함께 챙겨 주세요. 혹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는 것부터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빠진 부분을 같이 채워 드릴게요.
• 계좌 거래내역·이체 기록
• 부동산 등기부
• 피상속인의 위임·동의 여부 자료
• 재산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
가족 내 재산범죄와 상속이 함께 걸린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가족 내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이자 구하라법 입법을 제안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가져갔는데 형사 고소가 되나요?
네, 가능해졌어요. 2025년 12월 31일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형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가족 사이 횡령도 고소하면 처벌을 다투는 친고죄가 됐습니다. 다만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계좌내역 같은 증거를 확인해 서둘러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마다 순서가 달라서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만 형사 고소로 계좌 흐름과 사용처를 먼저 밝혀 두면 그 자료가 민사 상속재산 분할이나 부당이득 반환에 그대로 쓰여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때 상황을 보고 맞춰 드릴게요.
가족 사건인데 형사랑 상속을 한 곳에서 맡길 수 있나요?
네,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형사를 함께 다뤄서, 형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상속 민사로 자연스럽게 이어 갈 수 있어요. 두 사건을 따로 맡기면 자료 전달이 끊기기 쉬운데, 한 곳에서 보면 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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