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무엇을 나눌지 정하는 시점과 그 값을 얼마로 볼지 정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부동산 값이나 예금 잔액이 오르내리면 어느 시점 금액으로 정산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데,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날이 언제로 잡히는지, 그리고 지금 사건이 어느 심급에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두 시점을 섞어서 계산하면 실제 판결과 다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기준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안에 맞춰 시점을 정하는데,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판결은 나눌 대상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날 보유하던 재산으로 정하고 그 값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어느 재산이 대상인지와 그 재산이 얼마인지를 서로 다른 날짜로 판단한다는 뜻이고, 이 사건에서는 제1심과 항소심 사이에 그 날짜가 한 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분할 대상에 넣을 재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날을 기준으로, 그 값은 사실심 변론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눌 재산은 파탄일, 값은 변론종결일

개별 재산을 무엇으로 볼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의 파탄일은 2022. 2. 14.이었고, 그날 각자 명의로 보유하던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반면 그 재산의 값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파탄 이후에 한쪽이 새로 취득한 재산은 대상에서 빠지지만, 파탄 당시 갖고 있던 재산의 값이 그 뒤에 오르거나 내렸다면 그 변화는 정산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파탄일 당시의 재산 목록과 지금 시점의 값을 따로 정리해 오시라고 안내드립니다.
값을 정하는 날짜가 왜 중요한지는 외화예금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13,750.81달러의 외화예금을 변론종결일 당시 환율인 1달러당 1,356원으로 환산해 18,646,098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예금이라도 환율이 달라지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날 환율을 쓰는지가 곧 정산 금액의 차이가 됩니다. 잔액이 분명한 예금조차 외화라면 이렇게 환산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니,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금액을 단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아요.
항소심으로 가면 값을 정하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이 사건의 제1심은 수원가정법원 2023드합3708 사건이었고,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3. 9. 21.을 기준으로 값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5. 7. 2.로 변경했습니다. 항소를 하면 값을 정하는 날이 그만큼 뒤로 밀리고, 그 사이에 생긴 값의 변동이 다시 계산에 들어옵니다. 두 날짜 사이가 1년 9개월 남짓이었으니 그 기간 동안의 변화가 정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고, 심급이 올라가면 값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해요.
기준일이 뒤로 밀리는 것이 늘 한쪽에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값이 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상승분이 정산에 들어오고, 값이 내린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나눌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달라지는 재산도 있는데, 이런 재산이 왜 나눌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받지 않은 예상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저희도 항소를 검토할 때에는 그 사이 재산 값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먼저 계산해 본 뒤에 실익을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자료
먼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날을 언제로 볼지 정리해 두셔야 해요. 별거를 시작한 날, 짐을 옮긴 날, 생활비 지급이 끊긴 날, 대화가 끊긴 날처럼 시점을 보여 주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는 그날을 기준으로 각자 명의의 재산 목록을 만들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외화예금 거래내역, 주식 보유 내역을 함께 모읍니다. 대상을 확정할 때 쓰는 자료와 값을 계산할 때 쓰는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묶음으로 나누어 두시면 편합니다.
값이 자주 바뀌는 재산은 최근 시세 자료를 계속 갱신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변론이 끝나는 날짜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시세가 변하면 그때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외화예금이라면 환율 고시자료를,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라면 감정 신청 여부를 미리 검토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를 모으실 때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날짜가 남은 자료가 곧 어느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해 줍니다.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그 시점에 각자 보유하던 재산 목록
• 최근 시세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자료
• 외화 자산이 있다면 통화별 잔액 내역
기준 시점은 분할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좌우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한 날과 소송을 낸 날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나눌 재산을 정하는 기준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 2. 14.이 그 시점으로 인정됐습니다. 소장을 낸 날과 반드시 같지는 않고, 별거를 시작한 사정과 생활 관계가 끊긴 정황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소송 중에 값이 오른 재산도 반영되나요
파탄 당시 보유하던 재산이라면 반영됩니다. 대상은 파탄일을 기준으로 확정하지만 값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값이 내린 재산도 내린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기준은 아닙니다.
항소하면 기준일이 다시 정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했던 값이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소를 결정하실 때에는 그 사이 재산 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느 재산이 늘고 줄었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받은 토지 이혼 재산분할, 장기혼이면 나눠야 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