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사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 재무제표 한 장 갖고 계시지 않아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청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얼마나 갖고 계신지보다 먼저 정할 것은 어떤 서류가 이 회사의 주식 값을 설명하는지, 그 서류를 법원 절차로 어떻게 가져올지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만드는 목록도 처음부터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적법하게 가지고 계신 기록을 먼저 보존해 두고, 나머지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같은 법원 절차로 하나씩 채웁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상대방이 자료를 늦게 내더라도 소송 일정이 상대방 사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자료를 가져오는 대신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을 보존한 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감정촉탁으로 확보 범위를 넓힙니다.
이 글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루면서 세법상 평가액이나 세금 항목이 참고 자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주식 값을 설명하는 서류부터 정합니다

회사 실적을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최근 5개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 월별 손익 내역을 우선 정리해요. 한 해 실적만으로는 회사가 꾸준히 벌어 온 힘을 알기 어렵고,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손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여러 해를 겹쳐 놓아야 보입니다.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그다음입니다.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서, 최근 유상증자와 구주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요. 주요 거래처 계약과 지식재산권, 사업계획, 이사회 의사록, 지급보증과 진행 중인 소송, 특수관계인 거래, 임원 보수와 배당이력도 평가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없는 자료는 법원 절차로 가져옵니다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면 위 서류를 개인적으로 구하기 어려워요. 이때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구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며, 감정촉탁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어떤 서류를 왜 필요로 하는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방법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회사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서류를 가져오는 방식은 형사·민사상 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피하셔야 해요. 어렵게 얻은 자료가 오히려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정작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증거로서 힘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합니다
이미 집에 있는 서류, 예전에 배우자가 보내 준 문자와 메일, 함께 서명한 계약서, 회사 행사 사진처럼 적법하게 보유하신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면 됩니다. 그 자체로 평가서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서류를 법원에 요구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모으는 사이 주식이 넘어갈까 걱정되신다면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넘길 것 같다면 — 가압류와 가처분 글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어느 서류까지 받아 낼 수 있을지, 회사가 제출을 거부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회사 형태와 배우자의 지분 관계, 요청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실 이유는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회사 자료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이 저희에게도 훨씬 많습니다.
• 현재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회사 관련 서류
•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 배우자의 직위와 지분율을 알 수 있는 자료
• 확인하려는 계정과 기간을 적은 메모
• 과거에 본 적 있는 자료의 종류와 시기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를 직접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주주가 아닌 배우자가 회사에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방향을 잡고, 등기부와 공시 자료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대로 끝나나요
제출을 거부한 사정 자체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공시 자료와 세무 신고 내역,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로 우회해 회사 실적을 추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배우자 회사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해 두면 도움이 되나요
권한 없이 접속해 자료를 가져오면 형사·민사상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쓸 자료는 법원 절차로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증거로서의 힘도 훨씬 큽니다. 이미 가져오신 파일이 있다면 사용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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