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대표가 바뀌어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항목으로 적어 두셔야 해요. 재산분할에서 값이 붙는 무형의 가치는 결국 다음 운영자가 이어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넘어가지 않는 것에는 값을 매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지금 이 가게를 그대로 넘기면 무엇이 함께 넘어가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넘기실 생각이 없는 분에게도 필요해요.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정산할 금액을 정하려면 그 가게에 남는 값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넘길 수 있는 것과 넘길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적어 두면 상대방과의 논의가 훨씬 빨리 좁혀집니다. 이 정리 없이 총액만 주고받으면 서로 다른 것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상호와 상표, 장기 임대차, 반복 고객, 직원 조직, 운영 매뉴얼처럼 운영자가 바뀌어도 남는 항목이 사업에 남는 가치의 실체가 됩니다.
계약과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서로 넘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 변경에 동의할 여지가 있는지, 상호나 상표를 등록해 두었는지, 가맹계약이나 대리점계약에 지위 이전 조항이 있는지, 주요 공급업체와의 거래 조건이 계약서로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항목은 계약서 한 장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다툼이 비교적 적습니다. 구두로만 이어 온 거래는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보장하기 어려워요.
여기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임대차입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꺼리는 상태라면, 아무리 이름이 알려진 가게라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갱신 이력,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챙겨 두시면 남은 기간의 가치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상표는 출원과 등록 여부, 등록번호와 지정 상품까지 확인해 두셔야 실제 이전할 수 있는 권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 없이도 굴러가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대표가 없어도 가게가 굴러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조리법과 발주 기준, 접객 방법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지, 직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하는지, 오래 일한 직원이 그대로 남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가게일수록 넘어가는 값이 커집니다. 반대로 대표 한 사람의 손맛과 응대에 전부가 걸려 있다면 그 부분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복 고객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손님이 가게 이름과 위치를 보고 오는지 특정 대표자를 보고 오는지에 따라 다음 사람에게 남는 값이 달라져요. 회원 명단, 예약 기록, 배달과 리뷰 계정의 재주문 비율처럼 반복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는 단골이 많다는 사실과 대표자의 실력은 어떻게 나누나요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온라인 채널과 넘길 수 없는 것
요즘 사건에서 비중이 커진 항목은 온라인 채널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매장 계정, 예약 앱 등록, 검색 지도의 가게 등록, 리뷰와 별점, 사회관계망 계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자등록과 매장 단위로 붙어 있어 넘겨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지지만, 대표 개인 이름으로 만든 계정이나 개인 사진과 글로 쌓아 온 채널은 넘기기 어려워요. 계정별로 명의가 누구인지, 이전이 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해요. 대표 개인의 면허나 자격, 개인적인 친분으로 유지되는 거래, 대표가 계속 일해야만 유지되는 매출은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재산 항목으로 더하려다 근거가 부족해지면 나머지 주장까지 힘을 잃습니다. 넘어가는 것과 넘어가지 않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어 적는 편이 결과적으로 나은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넘어가는 값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상호·상표·도메인 등록 명의
• 장기 임대차계약과 갱신 조항
• 직원 근속기간과 업무 매뉴얼
• 주요 공급계약과 가맹계약
• 대표 부재 시 운영 기록
대표자 교체를 전제로 남는 가치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 계약과 조직 자료를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를 등록해 두지 않았으면 값이 없나요
등록하지 않았다고 값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할 권리를 보여 주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등록된 상표는 권리자와 지정 상품이 문서로 확인되는 반면, 등록 없이 써 온 이름은 실제 사용 기간과 알려진 정도를 따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판 사진, 광고 내역, 언론 보도처럼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이 함께 남지 않으면 값이 떨어지나요
오래 일한 직원이 그대로 남는지 여부는 넘겨받는 쪽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조리와 접객이 특정 직원에게 달려 있는데 그 직원이 함께 옮기지 않는다면 인수 뒤 매출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속 기간, 담당 업무를 정리해 두시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가게를 넘기지 않고 계속 운영해도 정리해야 하나요
계속 운영하시더라도 정산할 금액을 정하려면 남는 값을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운영을 이어 가는 쪽이 그 재산을 갖고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자주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정산금을 마련할 방법과 지급 시기까지 함께 살펴 두시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3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사업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