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직접 진료해서 오르는 매출도 영업권인가요

2026년 08월 04일

원장이 직접 진료해서 올라가는 매출이 재산분할 대상인 영업권이 되는지 물으셨다면, 그 수익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지 병원에 남는지부터 나누어 보셔야 해요. 면허와 진료기술, 개인 평판에 연결된 수익은 그 사람이 떠나면 함께 사라지므로 병원이라는 사업체에 남는 재산으로 잡기 어려워요. 저희가 병원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누는 것도 이 두 가지죠.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에 관해, 그러한 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개인의 능력 자체를 별도의 재산으로 계산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본다는 뜻이죠. 의사나 세무사처럼 면허가 필요한 일에서 개인의 능력이 만들어 내는 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청구 방향을 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한 줄 답변
대표원장의 면허와 진료기술, 개인적 평판에 연결된 수익은 장래 소득능력에 가까워 현재 재산에 그대로 더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가게와 사업체의 권리금·영업권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루면서 세금 신고 자료가 참고 자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사람에게 붙은 수익과 병원에 남는 수익을 나눕니다

병원 영업권 재산분할 일러스트

병원 매출은 원장이 직접 보는 진료에서 나오는 부분과 병원이라는 사업체가 갖춘 것에서 나오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앞쪽에는 원장의 면허와 전공, 시술 능력, 환자들이 원장 개인을 보고 찾아오는 평판이 들어갑니다. 뒤쪽에는 임차한 위치와 남은 임대차 기간, 등록된 상표와 병원 이름, 값이 나가는 장비, 함께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 검진이나 협약처럼 반복되는 거래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줄에 적어 놓고 상담을 시작해요.

나누는 방법으로 저희가 쓰는 것은 대표자 정상보수를 먼저 덜어 내 보는 방법이죠. 같은 규모의 병원에서 같은 일을 하는 봉직의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을 확인해 그만큼을 매출에서 빼면, 원장의 노동 대가를 제외하고 사업체에 남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남는 부분이 거의 없다면 그 병원의 이익은 대부분 원장 개인의 노동에서 나온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남는 부분이 뚜렷하다면 그 부분을 두고 값을 매기는 논의로 넘어갑니다.

원장이 떠나도 병원에 남는 것을 찾습니다

병원 영업권 재산분할 상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원장이 바뀌어도 다음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과 갱신 가능성, 등록된 상표와 병원 이름, 소유하고 있는 장비, 함께 남는 의료진과 직원, 검진 협약이나 기업 제휴처럼 사람이 아니라 병원과 맺어진 계약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전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값을 매기는 논의가 진행돼요. 어떤 기록을 어떤 조합으로 준비하는지는 영업권을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원장 개인의 자격과 능력에 붙어 있는 것은 병원에 남지 않습니다. 진료를 특정 원장이 전담하고 있고 그 원장이 그만두면 환자가 따라 옮겨 가는 병원이라면, 그 수익을 병원의 재산으로 계산하기 어려워요. 다만 그 능력이 앞으로도 소득을 만들어 낸다는 사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재산 항목으로 더하는 것과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은 결과가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주장할지를 처음에 정해 두셔야 해요.

주장 방향을 정하고 자료를 맞춥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쪽에서 준비하신다면 원장의 노동 대가와 병원에 남는 부분을 나눈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반대쪽에서 준비하신다면 병원에 남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자료를 갖추어야 해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최근 몇 년치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자료, 임대차계약서, 장비 목록과 리스 계약, 상표 등록 내역, 직원 명단과 근로계약, 협약이나 제휴 계약서입니다. 세금 신고 자료는 매출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보고, 세액 계산이나 신고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따로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자료가 모이면 어느 쪽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지가 비교적 빨리 드러납니다.

상대 배우자가 병원 운영에 어떻게 힘을 보탰는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개원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초기에 접수와 회계를 맡았는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원장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는지는 나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죠. 개인의 능력이 만들어 내는 수익을 재산으로 더하지 못하더라도, 그 능력이 유지되도록 뒷받침한 사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각 사정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면허 관련 자료
• 원장별 진료 실적 자료
• 봉직의·직원 근로계약서
• 예약 시스템과 고객 관리 자료
• 병원 상표와 홈페이지 명의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의료기관의 수익 구성이 쟁점인 사건이라, 개인 자격과 사업 조직을 나누어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장 개인의 명성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개인의 명성처럼 사람에게 붙어 있는 요소는 따로 떼어 넘길 수 없어 재산 항목으로 더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원 매출이 높으면 그만큼 영업권이 인정되나요

매출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재산가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에서 원장의 노동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덜어 낸 뒤에도 사업체에 남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음 운영자에게 넘어가는지까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병원도 영업권을 따질 수 있나요

개원 기간이 짧으면 반복되는 수익이 쌓였다고 보기 어려워 값을 정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초기 투자비와 장비, 임차보증금처럼 형태가 있는 재산은 그대로 확인되지만, 병원 이름과 환자 관계에 값을 붙이려면 그것이 실제로 이어진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원 시기와 실적 자료를 함께 보면서 다툴 실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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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개인 능력과 사업 가치를 나눕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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