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만 피고로 넣었는데 배우자가 법정에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피고가 아닌 이상 당사자로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나 자료가 필요해지는 때가 생겨요.
배우자를 피고로 넣을지는 별개의 선택이고, 그 판단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피고로 넣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출석의 의무는 없으므로, 진술이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자료가 필요하면 사실조회를 검토해 배우자의 관여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피고가 아니면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피고로 넣지 않았다면 소장도 배우자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나갈 일이 없는 상태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어요.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건에서는 이 구성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서 제3자의 책임만 다투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의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증인으로 부를지가 문제 됩니다.
배우자의 진술이 필요할 때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배우자가 가장 잘 압니다. 사건에서 이 부분이 다투어지면 증인신문이 검토됩니다.
증인으로 나오는 것과 피고로 서는 것은 부담이 다릅니다. 질문 범위도 정해진 쟁점에 한정되고요.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건이라면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진술서로 대신할지를 배우자와 미리 상의해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는 사실조회로도 들어옵니다
배우자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기관이나 회사에 조회를 촉탁하는 절차가 그것입니다.
숙박업체와 카드사, 통신사에 남은 기록을 이 방식으로 확인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시간대와 장소를 맞출 수 있어요.
문서를 가진 쪽에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를 쓸지는 확보하려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배우자와 먼저 정리해 둘 것
배우자가 어디까지 협조할 수 있는지, 증인으로 나올 의사가 있는지, 보관 중인 대화와 사진을 넘겨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확보한 자료 목록,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지를 재판부의 시각에서 보아 왔습니다. 배우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부터 검토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보관 중인 자료 목록
• 배우자의 협조 가능 범위
•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가족이 얽힌 사건은 부담을 나누어 설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간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재판부가 부정행위와 위자료 판단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증거 확보와 연락 방식, 합의와 판결 이후 회수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위험 점검과 집행까지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나가기 싫어합니다.
피고가 아니면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증인 여부는 따로 정합니다.
상대가 배우자를 증인으로 부르면요?
법원이 채택하면 출석 요구가 갑니다. 질문 범위를 미리 정리해 대비합니다.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투어지는 쟁점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안 줍니다.
사실조회와 문서 제출 신청을 검토합니다. 확보할 자료를 먼저 특정합니다.
배우자를 나중에 피고로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과 시기를 함께 판단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면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