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았다면

2026년 08월 06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한 사건에 함께 피고로 넣을지, 넣는다면 두 사람에게 각각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붙여야 하는지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상간자 공동피고 형태는 한 번의 소송으로 두 사람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이 선택하시지만, 사건이 하나로 묶인다고 해서 두 사람에 대한 판단까지 하나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이 한 사건의 피고로 나란히 들어간 실제 판결을 놓고, 두 청구가 어떻게 나뉘어 다뤄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를 낸 쪽이 청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같은 이유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우자 쪽 판단에서는 혼인관계가 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가 다뤄졌고, 상간자 쪽은 그와 다른 사정이 함께 확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간자 공동피고 형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먼저 알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하셔야 할 자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 한 줄 답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는 있지만 두 사람에 대한 청구는 인정의 요건이 서로 달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지므로, 배우자에게는 파탄의 책임을, 상간자에게는 혼인 사실의 인식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한 사건의 피고 1·피고 2로 함께 들어간 사건입니다

상간자 공동피고 일러스트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4506 사건으로, 2022. 4. 19. 선고됐습니다. 원고는 상대방 배우자를 첫 번째 피고로,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두 번째 피고로 삼아 한 사건에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자녀에 관한 청구를 함께 담았습니다. 판결문에도 두 사람이 피고 1과 피고 2로 나란히 표시되어 있고, 각자 따로 대리인을 선임해 다퉜습니다. 상간자 공동피고 형태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모습으로 담기는지 그대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양쪽 모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두 번째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그 일을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한편 원고 자신도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이어 왔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자 원고는 집을 나가 그 사람과 생활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원고가 상대방 배우자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을 나란히 피고로 세워 이 사건 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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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을까요

상간자 공동피고 상담

법원은 먼저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원고 쪽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쪽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붙여 둔 나머지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인정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배우자 쪽에서는 혼인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어디에 더 있는지가 주로 다뤄지지만, 상간자 쪽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상간자가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 어떤 자료로 밝혀야 하는지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따로 정리해 둔 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함께 낸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준비하실 때 미리 나눠 두면 좋은 것

상간자 공동피고 형태를 택하시더라도 준비는 두 방향으로 나눠 하시는 편이 좋아요. 배우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혼인생활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사이에 어느 쪽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심에 놓입니다. 한 사건에 담기더라도 법원이 살피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도 처음부터 나눠 모아 두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어느 청구를 어떤 절차에 붙일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판결처럼 이혼을 전제로 붙인 청구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따로 낼지, 한 사건에 묶어 낼지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와 진행 방식도 달라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두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눠 적어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정해 두기보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방과 상간자 각각에 대해 주장할 내용의 구분
•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
• 각 청구별로 낼 수 있는 자료의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 요건이 달라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합니다. 유책 여부와 파탄 시점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사건의 피고로 함께 넣을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도 상대방 배우자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이 각각 피고 1과 피고 2로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사건에 묶였다고 해서 두 청구가 같은 요건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주장과 자료는 처음부터 나눠 준비하시는 편이 좋고, 저희도 상담에서 두 청구를 따로 놓고 살펴 드립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붙여 둔 청구들이 이혼 청구와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어떤 절차에 붙일지, 따로 낼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나눠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혼인생활이 어떻게 진행됐고 부정행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어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상간자 쪽 사정은 그와 구분해 따로 적어 주시고, 문자나 사진처럼 남아 있는 자료도 두 사람 것을 섞지 말고 나눠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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