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는 형에게 주주명부와 정관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너는 경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분이 작아도 볼 수 있는 서류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열람에는 지분 요건이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거절 시 법원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지분 크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법 제396조는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회사에 비치하도록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는 지분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주주 지위를 갖게 됐다면 청구의 근거가 생깁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절차가 한 단계 다릅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어요. 거절당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열려 있는 겁니다.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절도 서면으로 받습니다
말로 요청하면 거절도 말로 끝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범위로 열람하겠다는 청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회사의 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 기록은 이후 법원 절차에서 회사가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명의개서가 안 된 상태라면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청구 전에 챙길 것
상속 지분을 증명할 가족관계 서류, 주주명부 기재 상태, 회사에 보낼 청구서 초안, 이미 오간 요청과 답변, 확인하려는 서류 목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류 열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분 가치와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무엇을 볼지 목록부터 정해야 절차가 늘어지지 않아요. 노종언 변호사가 청구 범위와 거절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의사록에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보인다면 회사 자금 유출을 다투는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 상속 지분 증명 서류
• 주주명부 기재 상태
• 열람할 서류 목록
• 이미 오간 요청과 답변
• 청구서 초안
서류를 감추는 사건은 열람 근거를 나눠 청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처럼 상속법과 회사 자료가 얽힌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 주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사건 초기에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장부 제출 거부와 차명 지분,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두 사람이 주식의 귀속과 가치, 자료 접근, 경영권과 정산 가능성을 같은 기록 위에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명부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명의개서 문제부터 봅니다. 상속 자료로 지위를 증명합니다.
복사는 안 되고 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등사 청구 근거가 있습니다. 범위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열람하면 경영 간섭이라고 항의합니다.
법이 정한 권리 범위입니다. 기록을 남기며 진행합니다.
재무제표도 이 절차로 볼 수 있나요?
서류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장부는 요건을 따로 봅니다.
거절당하면 바로 소송인가요?
법원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 주주가 할 일」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