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허락했다는 형제의 주장, 위임 범위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2026년 08월 29일

돈을 왜 썼느냐고 물으면 부모님이 허락하셨다는 답이 가장 많이 돌아옵니다. 정작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 주장은 맞다 틀리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맡기셨는지를 자료로 따져 보게 됩니다.

💡 한 줄 답변
허락받았다는 말은 범위로 확인합니다. 맡긴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어긋나는 부분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허락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부모 허락 위임 범위 일러스트

통장을 맡긴 것과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한 것은 다릅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처리하라고 맡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범위를 넘는 사용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죠.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한 사람은 그 경과를 알리고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입니다. 맡긴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어긋나는 부분이 다툼의 핵심이 돼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책상 위 나무 도장과 붉은 인주 사진

위임장이 있으면 범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더라도 문자나 통화 기록, 다른 가족에게 보낸 연락에 맡긴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통장 재발급 이력도 경위를 보여 줍니다. 언제부터 누가 보관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함께 확인됩니다

허락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 시점에 부모님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인지 저하가 진행된 뒤의 동의라면 그 자체가 다투어지고요.

진료 기록과 요양등급 자료로 시기를 나눕니다. 판단이 어려워진 시점 이후의 인출은 별도로 묶어 정리하는 편이 설명하기 쉬워요.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 통장과 카드 보관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 가족 간 문자와 통화 내역, 부모님 진료 기록, 인출액과 실제 지출을 비교한 표를 준비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허락과 부양, 관리 대가를 함께 주장하는 사건은 한 절차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와 가사를 함께 보면서 어느 주장에 어떤 자료를 맞출지 먼저 나눕니다. 형사에서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불기소 이후의 민사 반환청구를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
• 통장·카드 보관 경위 기록
• 가족 간 문자와 통화 내역
• 부모님 진료 기록
• 인출액과 실제 지출 비교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허락 주장이 나온 사건은 범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재산 사건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상속분쟁으로 나뉘는 대목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유류분 자료가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 남은 재산을 나눈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이 있으면 끝인가요?

적힌 범위와 실제 사용처를 비교합니다. 범위를 넘는 부분은 따로 다뤄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확인이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기록과 생활비 규모로 간접 확인합니다. 상속인 진술도 함께 봅니다.

구두로 허락하셨다고만 합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자료가 없으면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저도 통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관 기간과 사용 내역을 나눠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허락 범위를 넘은 금액만 청구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구성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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