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인출로 형제를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받고 나면 돈 받는 일도 끝난 것처럼 느껴지시죠.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요. 불기소가 곧 반환청구의 끝은 아닙니다.
형사 처분이 민사 판단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다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형사는 범죄가 되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요.
민사는 돈을 가져갈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당이득의 기본 얼개예요. 범죄로 다뤄지지 않아도 돌려줄 의무가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불기소 기록을 자료로 쓰는 방법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진술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는지, 어디에 썼다고 했는지가 조서에 남아 있거든요.
나중에 민사에서 다른 말을 하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기록 중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나눠 봅니다
돌려받을 돈 자체는 부당이득으로, 그 과정에서 생긴 다른 손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접근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의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나 특별수익 문제로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과 기간 제한이 달라져요. 처음에 청구를 나눠 두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챙길 자료
불기소 결정문, 고소장과 제출했던 증거 목록, 상대방 진술 내용, 계좌 거래내역, 반환 요구 기록을 한곳에 모으시면 돼요.
같은 사건을 두 번 정리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두 절차를 같이 맡아 온 경험으로 어느 쪽에 무엇을 담을지 먼저 나눕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허락을 이유로 든다면 위임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불기소 결정문
• 고소장과 제출 증거 목록
• 상대방 진술 요지 메모
• 계좌 거래내역
• 반환 요구 기록
형사 처분이 난 사건은 민사 구성을 다시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재산 사건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상속분쟁으로 나뉘는 대목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유류분 자료가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 남은 재산을 나눈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지나요?
형사 처분이 민사 판단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절차의 기준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항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기간과 확보한 자료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사건 종류와 진행 상태에 따라 열람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해 봅니다.
민사 소송 비용이 부담됩니다.
청구 금액과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실익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정리했다면요?
남은 재산부터 확인하고 보전 절차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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