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면, 상속인이 아니니 보험금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자면 보험금은 상속재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누구로, 어떻게 지정해 두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볼게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로 누가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져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되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자기 몫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명확히 지정해 두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특정해 두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험금은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법정상속인’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특정 이름이 아니라 그냥 ‘법정상속인’으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지정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요. 법정상속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자녀 등 민법이 정한 상속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계약 당시 수익자를 어떻게 표시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증권이나 계약 내용에 사실혼 배우자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첫 번째로 확인할 부분이죠.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수익자 표시가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중간에 수익자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지를 보험회사에 요청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해 왔는지도 함께 살펴볼 자료입니다.
수익자 표시나 변경이력은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보험회사에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실 때 사실혼 관계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해 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 보험증권 원본
• 수익자 지정 내역 확인
• 보험사 통지 내역
• 관계 확인 자료
보험금 수익자 문제는 계약 내용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수익자가 사실혼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계약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특정해 두었다면 그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그런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법정상속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자녀 등을 뜻하므로, 계약 당시 수익자 표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금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표시와 변경이력, 보험료 납부 경위까지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미리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05두15595」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