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없는데 작성된 공정증서라면|원인채권 부존재와 청구이의의 소

2026년 08월 28일

서명해 준 기억은 있는데 실제로 받은 돈이 없거나, 이미 다 갚았는데 공정증서만 남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도 원인채권이 없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작성 전부터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없는 빚을 이유로 공정증서를 다투는 절차와 준비, 그 하나만 다룹니다.

💡 한 줄 답변
집행증서라도 원인채권이 없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작성 전부터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지만, 집행이 끝나기 전에 시작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힘은 원인채권까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채무 부존재 일러스트

집행증서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문서일 뿐, 그 기초가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법원이 심리해 확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작성 당시 채무가 없었거나 이후 변제로 소멸했다면, 문서의 집행력과 실제 채권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다투는 절차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 그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담보 명목으로 형식만 갖춰 써 준 증서, 정산이 끝났는데 회수하지 않은 증서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작성 전부터 있던 사유도 다툴 수 있는 이유

책상 위 연필과 지우개, 서류 묶음 사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었던 사유를 다시 꺼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 이런 시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판을 거쳐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주장이나 작성 당시의 무효 사유도 이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작성된 증서라도 지금 집행이 시도된다면 다툴 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없는 빚을 증명하는 일의 실제

절차가 열려 있다는 것과 증명이 쉽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의 사유는 주장하는 채무자가 자료로 보여야 하거든요.

변제를 주장한다면 이체 내역과 그 돈이 이 증서의 채무에 지급된 것임을 잇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이라면 증서 작성의 경위, 즉 어떤 명목으로 서명하게 됐는지와 그 무렵의 대화, 실제로 돈이 건너온 적이 없다는 계좌 흐름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어서, 상대 주장의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게 만든 뒤 그 주장과 기록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막을 집행이 남아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집행이 이미 모두 끝난 경우에는 그 증서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예금이 추심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를 내는 것만으로 집행이 멎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압류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증서에 적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지금 남은 일은 그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줄 준비입니다. 계좌 내역과 작성 무렵의 대화부터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정증서 정본
• 전체 계좌거래 내역
• 증서 작성 경위 메모와 당시 대화
• 변제·반환 기록
• 압류 관련 통지서가 있다면 사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원인채권을 다투는 사건은 작성 경위와 계좌 흐름의 대조가 중심입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권한이 다투어진 가처분 사건과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처럼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이 쟁점인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대여금·공정증서 사건에서도 소장에 적힌 청구액만 보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문서, 공정증서, 형사기록의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별도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없는데 작성된 공정증서도 효력이 있나요?

집행증서라면 형식상 집행력은 유지되므로 방치하면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력을 다퉈야 합니다.

작성한 지 오래된 증서도 다툴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사유의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작성 전부터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전체 계좌거래 내역으로 입금이 없었음을 보이고, 증서 작성 경위와 당시 대화로 작성 명목을 밝히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상대의 지급 주장을 특정하게 만든 뒤 기록과 대조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압류는 멈추나요?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계속됩니다.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집행을 멈출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같은 일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투나요?

변제된 범위에서 집행력을 다투는 방식이 됩니다. 지급한 돈이 이 증서의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날짜·금액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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