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과 영업권, 재산분할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07월 29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권리금이나 영업권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 물으셨다면,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죠. 그 값이 지금도 실제로 남아 있는지, 대표자 한 사람을 떼어 놓고도 남는 값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어 낼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는데, 가게의 값은 통장 잔액처럼 숫자가 찍혀 있지 않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비로소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권리금이라는 말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목이 좋은 곳이라 붙는 바닥권리금, 인테리어와 주방설비·비품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에 붙는 시설권리금, 단골과 상호처럼 영업 자체에 붙는 영업권리금이 섞여 한 덩어리로 불립니다.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하는 일도 배우자분이 알고 계신 금액을 이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는 것입니다. 항목마다 확인할 자료가 다르고, 인정되는 폭도 달라집니다.

💡 한 줄 답변
권리금이나 영업권은 이름만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고 변론종결 무렵 현실적인 재산가치가 남아 있는지, 대표자의 미래 노동과 분리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지므로, 세 가지 기준에 맞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가게와 사업체의 권리금·영업권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루면서 세금 신고 자료가 참고 자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값인지부터 봅니다

권리금 재산분할 기준 일러스트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실제로 있어야 시작돼요.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넘기면서 오가는 돈이라, 그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아요. 몇 해 전에 들어올 때 얼마를 주었다거나 옆 가게가 얼마에 넘겼다더라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임대차계약서와 만기, 임대인의 동의 가능성, 최근 인근 점포의 거래 사례부터 확인해요.

영업이 사실상 멈춰 있거나 임대차가 곧 끝나는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값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재판에서는 변론이 끝나는 무렵의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몇 해 전 잘되던 시절의 금액을 그대로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지금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임대차가 안정되어 있다면 인정될 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상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시면 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붙은 값은 덜어 냅니다

권리금 재산분할 기준 상담

가게가 잘되는 이유가 대표자 개인의 손기술이나 면허, 개인적인 신용에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사람이 일해서 벌 돈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이런 재산취득능력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계산해 더하지 않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으로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말하는 기타 사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매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큰 금액을 주장해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능력이 섞여 있으니 전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가 바뀌어도 남는 부분, 이를테면 상호와 임대차, 반복해서 찾아오는 손님, 직원과 거래처처럼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사업에 붙은 값으로 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대표자가 며칠 빠졌을 때 매출이 어땠는지를 여쭤보는 것도 이 두 부분을 나눠 보기 위해서입니다.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로 적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값이 남아 있고 사업에 붙은 부분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어도, 금액을 정하지 못하면 반영되기 어려워요.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재산의 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쪽이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세무신고 자료와 재무제표, 임대차계약서, 인근 거래 사례, 필요하면 감정이 그 근거가 됩니다. 자료 없이 금액만 적어 낸 서면은 상대방이 다투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다만 감정을 받으면 그 숫자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떤 기간의 영업이익을 근거로 삼았는지, 사업에 남는 몫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법원이 그 과정을 납득하지 못하면 감정 결과를 쓰지 않기도 합니다.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 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자료를 모으면 다툴 부분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내역
• 시설·비품 목록과 취득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상호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가게 일에 관여한 내용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권리금과 영업권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갈리는 사건이라, 사실관계에서 어떤 요건이 확인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들어올 때 권리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들어올 때 지급한 금액과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권리금을 주지 않고 들어왔더라도 지금 넘기면서 받을 수 있는 값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큰돈을 주고 들어왔어도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그 금액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권리금 없는 가게라고만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자료, 중개사무소에 남은 거래 자료로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씁니다.

영업권 금액은 결국 누가 정하나요

당사자가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툼이 크면 감정을 신청하지만 감정 결과도 근거가 부족하면 그대로 채택되지 않으므로, 감정 전에 무엇을 평가 대상으로 삼을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자영업자 이혼, 가게 권리금·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시설권리금·단골·상호 입증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분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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