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를 다투기로 하고 소장을 준비하는데,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은 상대가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그 부동산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킬 권리와 지금의 처분 위험을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현상을 묶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이 규정을 근거로 검토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면 이후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접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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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권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와 왜 지금 처분 위험이 있는지를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유언의 형식 항목이나 작성 무렵 상태에 관해 다툴 자료가 있는지, 상대가 매물로 내놓았거나 담보를 잡았다는 정황이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해요.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담보 제공과 시점을 함께 계산합니다
가처분은 상대의 재산 사용을 묶는 절차라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준비하게 되고요.
신청이 늦으면 이미 이전등기가 끝나 목적을 잃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덜 모인 상태로 서두르면 소명이 얇아져요. 등기부와 매물 정황을 확인한 뒤 시점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 챙길 자료
부동산 등기부와 현재 명의, 매물 등록이나 중개 정황 자료, 유언장과 다툴 지점을 정리한 메모, 상속인 명단, 담보로 낼 수 있는 자금 범위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회수 단계가 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안보다 먼저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있어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정도와 지금의 처분 위험을 함께 소명합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간 상태라면 등기를 되돌리는 청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 부동산 등기부와 현재 명의
• 매물 등록이나 중개 정황 자료
• 유언장과 다툴 지점 메모
• 상속인 명단
• 담보로 낼 수 있는 자금 범위
처분이 임박한 사건은 본안보다 보전을 먼저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신청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예금도 묶을 수 있나요?
재산 종류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담보금이 부담됩니다.
보증보험 활용을 검토합니다. 범위를 조정해 봅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심리가 이어집니다. 소명 자료를 보강해 대응합니다.
본안을 언제 내야 하나요?
가처분 이후 일정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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