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서 있었던 일이라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물으니 보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내용을 다투기 전에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내용을 다투기 전에 보존 요청부터 서면으로 남깁니다.
보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보관 기간이 짧게 잡힌 곳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물어 기록해 두세요.
문의한 날짜와 담당자, 답변 내용을 적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전달 과정에서 흐려집니다. 사건 일시와 장소, 대상 카메라를 적어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함께 학교폭력 전담기구 쪽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해 두세요. 사안조사 자료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열람은 별도로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영상에 아이가 찍혀 있다면 이 통로를 씁니다.
다른 학생이 함께 찍혀 있어 그대로 보여 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림 처리 여부와 열람 방식을 학교와 정해야 합니다.
오늘 안에 챙길 것
사건 일시와 장소, 해당 구역 카메라 위치, 학교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 보존을 요청한 서면이나 문자, 그 시간대 아이 동선을 적어 두시면 돼요.
보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답을 이미 들으셨다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보존 요청부터 남겨야 합니다. 아이가 지운 대화까지 문제가 됐다면 삭제 경위를 설명하는 순서를 함께 보세요.
• 사건 일시와 장소
• 해당 구역 카메라 위치
• 학교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
• 보존을 요청한 서면이나 문자
• 그 시간대 아이 동선
영상이 남아 있는 사건은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폭행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과 모욕, 온라인 게시물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시 확인된 진술, 아이의 실제 동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목격 학생의 위치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은 뒤 인정할 사실과 자료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생활환경과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 근거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미 지워졌다고 합니다.
삭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다른 자료로 대체해 봅니다.
다른 학생이 함께 찍혔습니다.
가림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열람 방식을 정합니다.
경찰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느 절차로 확보됐는지 봅니다. 열람 방법을 확인합니다.
사설 카메라 영상입니다.
보유자에게 따로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을 함께 봅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학교폭력예방법 완벽 해설 — 학폭위·조치·불복 전 과정」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