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

2026년 08월 30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버지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도 정리하겠다고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유언 자체를 다투고 싶은데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 한 줄 답변
유언집행자의 권한은 유증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범위이므로, 그 범위 밖의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은 따로 검토해 반환과 보전의 절차로 막아야 합니다.

집행자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재산 처분 일러스트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유증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유언과 관계없는 재산까지 처분하거나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은 그 범위 안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과 흰 봉투 사진

민법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할 위치에 있어요. 통지를 받으셨다면 내용과 날짜를 남겨 두시고,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려는지 서면으로 물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해임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6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자가 수증자 본인이거나 그 가족이어서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분이 임박했다면 보전처분도 같이 봅니다.

지금 모아 두실 자료

유언집행자 지정 근거와 통지서, 예금 인출 내역과 거래 명세, 부동산 등기부와 현재 명의, 집행자와 오간 연락, 상속인 명단을 정리하시면 돼요.

집행이 끝난 뒤에 다투면 회수 단계가 길어집니다. 지금 어떤 재산이 누구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순서가 정해져요. 노종언 변호사가 재산 이동을 따라가며 민사와 형사를 나눠 설계합니다. 처분을 먼저 묶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기준을 함께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언집행자 지정 근거와 통지서
• 예금 인출 내역과 거래 명세
• 부동산 등기부와 현재 명의
• 집행자와 오간 연락
• 상속인 명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집행이 진행 중인 사건은 권한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회신도 보관합니다.

이미 인출된 예금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 내역부터 확보합니다. 회수 방법을 따로 봅니다.

집행자가 변호사입니다.

지위와 권한 범위를 봅니다. 절차는 동일하게 검토합니다.

해임 청구에 다른 상속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독으로도 청구합니다. 당사자 범위를 정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자료 상태로 달라집니다. 급한 부분부터 처리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언공증이 있는데도 은행이 예금을 안 줍니다 — 상속 예금 인출 실무 가이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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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권한을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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