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정리하면서 한 달에 두 번이라는 횟수까지만 적어 두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횟수만 남아 있으면 매달 날짜를 정할 때마다 다시 연락해야 하고, 몇 시에 만나 몇 시에 돌려보내는지, 누가 아이를 데리러 가고 누가 데려다주는지를 그때그때 다시 이야기해야 해요. 이혼하면서 서로 연락할 일을 줄이려고 넣은 조항인데, 정작 매달 연락할 일을 새로 만들어 두게 됩니다. 상담에서 면접교섭 일정을 어디까지 적어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보실 것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드단12035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 제6항입니다. 이 조항은 면접교섭을 일정, 장소와 방법, 유의사항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한 문장씩 읽어 보면 그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빠지면 어디서 다투게 되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정해진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은 횟수만 정해 두면 매달 다시 다투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 인도 방법, 일정을 바꿀 때의 통지 기한까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횟수 한 줄만 남은 조항이 매달 다툼이 되는 이유

사건 배경은 짧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원고와 피고 D은 2021. 4.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어요.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피고 D이 2023. 8. 23.부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집에 머물고 있으며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뀌었다고 적었습니다. 부정행위와 퇴거 경위는 모두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 담긴 주장이고,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2024. 1. 29. 조정기일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사건을 정리한 것이라, 판결처럼 법원이 누구의 잘못을 확인해 준 문서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읽어 볼 면접교섭 조항도 법원이 정해 준 내용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해 조서에 남긴 문장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조서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읽으며 정리해 드리는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조정조항 제4항은 아이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정했습니다. 제6항의 면접교섭은 아이와 함께 살지 않게 된 피고 D이 아이를 만나는 방법을 적어 둔 것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의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한쪽이 도맡아 키웠다면 양육자 지정에 영향이 있나요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횟수만 적힌 조항은 매달 처음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몇째 주인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몇 시에 만나는지, 어디서 아이를 주고받는지가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모두를 매번 새로 협의해야 합니다. 한쪽이 답을 늦게 주면 그달은 그냥 지나가고, 지나간 횟수를 어떻게 채울지를 두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였다면 애초에 이혼 절차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정작 조항은 매달 대화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 제6항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와 명절과 방학을 따로 적어 둔 일정

제6항 가.의 일정은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월 2회 서로 협의하여 정한 날 10:00부터 17:00까지 당일면접입니다. 둘째,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날 10:00부터 17:00까지 당일면접입니다. 셋째, 아이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입니다.
평소 만남과 명절과 방학을 한 줄로 묶지 않고 나누어 적었습니다. 월 2회라고만 남겨 두면 명절에 만나는 것이 그 두 번에 포함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명절 연휴가 정기 면접교섭일과 겹칠 때 그달은 한 번만 만난 것이 되는지, 두 번을 각각 따로 만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명절은 아이가 양쪽 가족을 만나는 날이기도 해서 감정이 부딪히기 쉬운 때인데, 이 조서는 명절을 정기 일정과 별도로 적어 그 다툼을 미리 걷어 두었습니다.
방학 조항은 숙박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당일에 만났다 헤어지는 것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은 준비할 내용이 다르고, 함께 사는 쪽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숙박이 있는 만남은 평소 일정에 섞어 두지 않고 방학이라는 기간을 따로 적어 그 안에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길이까지 숫자로 남겨 두어서, 며칠을 데리고 있을지를 두고 해마다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각을 적어 둔 것도 짚어 볼 대목입니다. 10:00부터 17:00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몇 시에 아이를 데려가고 몇 시에 돌려보내는지가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시각이 없으면 아침 일찍 오겠다는 쪽과 저녁까지 데리고 있겠다는 쪽 사이에서 매달 조율이 필요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다음 달 일정을 두고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누가 데리러 가고 누가 데려다주는지까지 적은 장소와 방법
제6항 나.는 구체적인 일시와 시간을 매월 1일에 원고와 피고 D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협의하라는 말만 남기지 않고 협의할 날짜를 매월 1일로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하자는 기한이 없으면 한쪽은 미리 잡아 두고 싶어 하고 다른 쪽은 그때 가서 보자고 하면서 매달 같은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날 연락이 오갔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지고, 연락하지 않은 쪽이 누구인지도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아이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피고 D은 아이의 주거지 또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아이를 인도받아,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마친 후 다시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러 가는 사람과 데려다주는 사람이 문장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빠지면 만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누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데려다주기로 했는지 만나는 쪽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서로 상대가 올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세워 둔 채 그런 연락이 오가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인도 장소도 아이의 주거지 또는 협의해 정한 곳으로 적어 두어서, 매번 어디서 만날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곳을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라고 적은 부분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어디로 데려가든 상관없다고 열어 두지 않고,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문장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변경은 되지만 횟수는 줄지 않게 한 유의사항
제6항 다.의 유의사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문장은 아이의 일정과 건강상태, 서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최소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행사가 잡히는 일은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한 번 정한 날을 절대 바꿀 수 없게 막아 두면 그 조항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게 열어 두되 최소 3일 전이라는 기한을 함께 붙였습니다.
기한이 없는 변경 조항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못 간다는 연락이 와도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3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알렸는지 아닌지가 기록으로 남고, 같은 통보가 반복될 때 이야기를 꺼낼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다만 정해진 횟수는 지켜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날짜를 옮기더라도 그달의 두 번이 한 번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변경 조항이 면접교섭을 미루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거나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옮기다 보면 그달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달에는 지난달 몫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변경은 열어 주되 횟수는 보장한다는 두 문장이 붙어 있어야 조항이 실제로 굴러갑니다.
마지막 문장은 양육자를 향해 있습니다.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쪽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쪽이 협조해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준비시켜 보내 주고 약속한 장소에 나가 주는 일이 없으면 앞의 조항이 아무리 촘촘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는 민법 제837조의2가 있습니다. 이 조서가 인용한 조문은 아니지만,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날 권리를 정한 조문입니다. 조서 제6항은 그 권리를 이 가정의 사정에 맞춰 날짜와 시각과 장소로 옮겨 적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면접교섭 일정을 적기 전에 확인하는 것
저희가 면접교섭 일정을 정리할 때 먼저 여쭙는 것은 아이의 생활입니다. 평일과 주말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식사와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적어 둘 시각이 달라져요. 두 분의 근무 형태도 함께 봅니다. 교대근무나 주말 근무가 있으면 몇째 주 토요일 같은 고정 방식이 오히려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사정이 있으면 협의로 정하는 방식이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곳 사이의 거리와 아이를 주고받을 장소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나아요. 아이의 주거지에서 인도하기로 할지, 중간 지점의 특정 장소로 할지에 따라 이동 시간이 달라지고 만나는 시각도 그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명절과 방학을 별도로 적을지 여쭙고, 숙박을 포함할지는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통지 기한을 며칠로 할지, 옮긴 횟수를 언제까지 채우기로 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뒤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 1. 29. 조정기일에 정리된 것이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정이면 같은 일정이 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이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조서에는 그 내용도 함께 적혀 있는데, 조정 한 번으로 돈 문제와 아이 문제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이혼 조정 한 번으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을 두고 다투는 분들을 보면 대개 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항이 짧아서 다투십니다. 횟수 한 줄만 남아 있으면 나머지는 매달 사람이 정해야 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이 매달 정해야 하는 일은 잘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각과 장소, 인도 방법, 통지 기한, 그리고 횟수 보장까지 문장으로 남겨 두면 그다음부터는 적힌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가 다음 달에 아빠를 언제 만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 자녀의 나이와 평소 생활 일정
• 지금까지 만나 온 방식과 주기를 적은 기록
• 인도와 인계에 걸리는 이동 시간
• 일정을 두고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
면접교섭은 판결이나 조서에 적힌 문장이 그대로 매달의 일정이 되므로 문구를 꼼꼼히 봅니다. 쟁점이 여러 개인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지할 청구와 조정에서 정리할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일정은 횟수만 정해 두면 되나요
횟수만 적어 두면 매달 날짜와 시각과 장소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 제6항은 월 2회 서로 협의하여 정한 날 10:00부터 17:00까지라고 적어 시각까지 남겼고, 아이를 어디서 인도받아 어디로 데려다주는지, 일정을 바꿀 때는 며칠 전까지 알려야 하는지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다만 이 문장들은 그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고, 사건마다 아이의 생활과 부모의 근무 형태가 달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명절과 방학은 따로 적어야 하나요
이 조서는 따로 적었습니다. 평소 만남은 월 2회 당일면접으로, 설날과 추석 연휴는 그 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날 당일면접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그 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명절을 정기 일정에 묶어 두면 그달에 명절이 들어 있을 때 두 번을 채운 것인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숙박이 들어가는 만남은 준비할 내용이 달라서 방학이라는 기간 안에서 정하도록 적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정해진 날에 못 만나면 그 달은 넘어가나요
이 조서에는 아이의 일정과 건강상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하면 최소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다만 정해진 횟수는 지켜야 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날짜를 옮길 수는 있어도 그달의 횟수는 줄지 않도록 정해 둔 문장입니다. 조서에 적힌 것은 여기까지이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는 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에 성립된 조정인데 지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조정은 2024. 1. 29. 조정기일에 성립된 것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 정하는 것이라 같은 사정이면 같은 일정이 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도도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사건에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조서에 적힌 문장과 현재 규정을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날 때 대응 순서|법무법인 존재」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