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2026년 08월 11일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낸 이혼 소송의 소장을 이미 받아 두신 상태라면, 내 청구를 따로 낼지 정하기 전에 앞선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왔고 그 안에서 어떤 사정이 이미 다뤄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별소 제기는 먼저 진행되던 사건을 대신하거나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번호가 다른 또 하나의 소송을 새로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혼인생활을 두고 재판이 둘로 나뉘어 열리면, 한쪽에서 정리해 낸 사정과 자료가 다른 쪽 판단에서도 그대로 읽히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물음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먼저 낸 쪽이 재판에서 유리한 것은 아닌지, 내가 따로 소를 내면 앞선 사건이 정리되는 것인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소장을 낸 순서가 아니라 혼인생활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 상태를 만든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4506 판결도 그 순서를 따라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먼저 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무엇을 확인하고 남겨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상대방이 먼저 낸 이혼 소송이 있다면 그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아 둔 상태에서 저도 따로 내야 할까요

이혼 별소 제기 일러스트

소장을 받아 보신 분들은 답변서만 낼지, 아니면 내 사건을 따로 여는 편이 나은지를 같이 고민하십니다. 저희가 이때 먼저 여쭙는 것은 상대방이 낸 사건에 어떤 청구가 담겨 있는지입니다. 이혼만 구하고 있는지, 위자료나 자녀에 관한 청구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그 사건에서 다뤄질 내용이 이미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별소 제기로 새로 여는 사건에서 다룰 내용이 앞선 사건과 많이 겹칠수록, 두 재판에서 같은 사정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사건번호가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면 두 사건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 따로 진행됩니다. 뒤에 소를 낸다고 해서 앞선 사건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기일도 서면도 사건마다 따로 진행돼요. 그래서 한 사건에 낸 서면과 자료가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해요. 앞선 사건에서 한 설명과 뒤에 낸 사건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면, 두 재판 모두에서 그 설명의 힘이 약해집니다. 상대방이 낸 사건에 이미 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다시 읽어 보신 뒤에 새 사건의 청구 내용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소송이 어떤 순서로 다뤄졌을까요

이혼 별소 제기 상담

부산가정법원에서 선고된 이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2020. 11.경 원고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인 K의 관계가 그때까지 이어져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따졌고, 원고는 그 무렵 집을 나가 K과 생활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 배우자가 2020. 12. 9. 원고와 K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20드단217201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21. 10. 25. 상대방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의 상간자를 피고로 삼아 자신의 소를 따로 제기했습니다. 두 사건은 한 사건 안에서 오간 청구가 아니라 사건번호가 서로 다른 별개의 소송이었습니다.

뒤에 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K과 부정행위를 이어 온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낸 나머지 청구도 함께 이유 없다고 정리됐습니다. 법원이 파탄을 인정하며 어떤 사정을 들었는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판단을 따로 정리한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남겨 두실 것

이혼 별소 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죠. 먼저 상대방이 낸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인지,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났는지, 이미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렸는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받아 두신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는 일입니다. 소장과 함께 온 안내문, 송달 봉투에 찍힌 날짜, 그 뒤에 받은 기일통지서까지 순서대로 모아 두시면 어느 시점에 무엇이 오갔는지 한눈에 정리돼요. 세 번째는 다음 기일이 언제 잡혀 있는지입니다. 기일이 가깝다면 그 기일에 낼 서면부터 준비하는 편이 급합니다.

그다음에는 두 사건에서 같은 사정이 어떻게 읽힐지를 생각하며 자료를 정리하시는 편이 나아요. 앞선 사건에 이미 낸 서면이 있다면 그 사본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무엇을 쓸 계획인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뒤에 여는 사건에서 설명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기, 그 뒤로 연락이 오간 내용,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처럼 두 사건 모두에서 다뤄질 사정은 시기순으로 적어 두시면 좋아요. 이혼 별소 제기가 언제나 필요한 선택은 아니므로, 앞선 사건에서 대응하는 방식과 견주어 보신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방이 낸 사건의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
• 그 사건에서 받은 서류와 제출한 서면
• 같은 내용을 다시 주장할지에 대한 검토
• 두 사건의 기일 일정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책 여부와 파탄 시점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낸 사건이 있으면 저는 따로 소를 낼 수 없나요

사건번호가 다른 별개의 소를 내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소개해 드린 사건에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자신의 소를 따로 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이 각각 진행되는 만큼, 어느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별소 제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받아 두신 소장 부본의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기한, 다음 기일이 잡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지금 답변서로 대응하는 편이 나은지, 소를 따로 여는 편이 나은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를 낸 쪽이 재판에서 유리한가요

순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개해 드린 사건에서 법원은 누가 먼저 냈는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와 그 상태를 만든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료를 함께 보며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과 상속은 어떻게 될까 — 대법원 94므246·94므253」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