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지분을 모두 가진 회사의 대표라면 회사 이름으로 된 건물과 예금을 그대로 더해 재산분할을 계산하기 쉽지만, 실제로 나눌 대상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아니라 그 회사를 통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그 권리가 무엇인지는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을 함께 놓고 하나씩 확인한 뒤에야 정해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것도 회사의 자산 목록이 아니라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 목록입니다. 1인 회사는 배우자와 회사 사이에 오간 돈이 많아 권리가 여러 이름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어느 하나를 빠뜨리면 분할 대상이 줄어들고 같은 가치를 두 번 세면 반대쪽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여덟 가지 권리를 먼저 나눠 적습니다.
1인 회사 대표라면 회사 자산을 옮겨 적는 대신 배우자의 주식 순가치, 주주대여금, 확정된 보수·배당, 회사에 갚을 채무를 하나씩 나눠 계산합니다.
먼저 세는 네 가지 권리

첫째는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그 순가치입니다. 회사가 가진 토지와 예금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곧바로 합산하지 않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평가한 뒤 배우자 지분에 귀속되는 가치를 계산합니다. 둘째는 배우자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주주대여금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 개인 계좌에서 넣은 돈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계산됩니다.
셋째는 회계상 대표자 가수금 가운데 배우자가 실제 채권자인 금액입니다. 계정 이름이 가수금이더라도 실제 입금자가 부모나 다른 가족이라면 배우자의 채권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지급요건이 성립한 미지급 급여와 상여, 퇴직금입니다. 급여를 낮춰 신고하고 그만큼을 회사에 쌓아 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과 정관, 임원 보수 규정, 주주총회 결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나머지 네 가지 권리

다섯째는 적법한 배당결의로 확정된 배당금입니다. 배당은 결의가 있어야 지급청구권이 생기므로 결의가 없는 유보이익을 배당금으로 따로 적지 않고 주식 가치 안에서 봅니다. 여섯째는 회사와 배우자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이나 대여금입니다. 배우자 개인 명의 건물을 회사 사무실로 쓰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받았다면 그 보증금도 권리 목록에 들어갑니다.
일곱째는 회사가 배우자에게 가진 가지급금과 대여금 반환채권입니다. 회사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정산이 끝나지 않은 금액은 회사의 채권이므로 배우자에게는 갚아야 할 채무로 남습니다. 여덟째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개인 명의 재산과 그 자금 출처입니다. 법인계좌에서 나간 돈으로 개인 명의 부동산을 샀다면 그 부동산은 배우자의 적극재산이 되지만, 회사에 돌려줄 채무가 함께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가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순서는 지분율과 주식에서 시작합니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로 배우자의 지분율과 주식 취득 시기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와 총계정원장으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뒤 주식의 순가치를 잡습니다. 그다음 배우자와 회사 사이를 오간 돈을 가수금과 가지급금, 대여금, 미지급 보수, 배당으로 나누어 적고, 마지막으로 회사 자금이 개인 명의 재산으로 옮겨간 내역을 정리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주식 가치에 이미 반영된 회사 자산을 다시 더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권리가 얼마로 인정될지는 회사의 업종과 지분 관계, 자금이 오간 내역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서류가 손에 없다고 해서 계산을 시작조차 못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법인등기부와 배우자 급여 입금 내역, 가족이 함께 쓴 계좌 거래내역부터 모아 두시면 저희가 어디를 더 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배우자 명의 주식 수와 취득 시기
•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체 내역
• 대표자 보수·상여 지급 내역
1인 회사에서 주식과 개인 채권을 어떻게 나눠 계산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통장에 있는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회사 예금은 회사의 재산이라 배우자 재산으로 바로 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평가한 주식 가치 안에서 반영되고,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따로 있다면 그 채권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급여를 적게 받아 온 부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요건이 성립했는데 받지 않고 회사에 남겨 둔 급여와 상여, 퇴직금은 배우자의 채권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임원 보수 규정, 주주총회 결의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분을 배우자 혼자 갖고 있으면 계산이 더 쉬운가요?
지분율 계산은 간단해지지만 배우자와 회사 사이에 오간 돈이 많아 권리를 나누는 일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미지급 보수를 각각 구분해 같은 가치가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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