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2026년 08월 01일

한 번 넘어갔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다시 이혼 사유로 꺼낼 수 있는지는, 그때 어떤 정리가 있었고 그 뒤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다음에야 정해집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당시에는 아이들을 생각해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문제 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에는 이런 경우를 정면으로 다루는 조문이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부정행위 용서 효력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문이 정한 내용과 용서로 볼 수 있는 사정, 그리고 실제 판결에서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용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정한 행위 자체는 더 이상 이혼을 구하는 사유로 쓰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생활에서 벌어진 다른 사정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결국 지금 문제 삼으려는 일이 이미 정리된 그 일인지, 아니면 그 뒤에 새로 생긴 일인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먼저 여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한 줄 답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용서의 효력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정행위 용서 효력 일러스트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을 이어 가기로 정리한 이상 같은 일을 다시 재판에서 이혼 사유로 내세우지는 못하게 한 것입니다. 상담에서 흔히 쓰는 부정행위 용서 효력이라는 말도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조문에 담긴 뜻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용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규정은 부부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정리를 존중하려는 뜻으로 두어진 것입니다. 한쪽이 문제를 알고도 혼인을 계속하기로 정한 뒤 나중에 마음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정을 다시 꺼내 든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언제까지 그 일에 매여 있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미리 동의한 경우는 일이 있기 전에 받아들인 때이고, 나중에 용서한 경우는 이미 벌어진 일을 알고 나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때입니다. 두 가지 모두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조문은 용서라는 말만 적어 두었을 뿐, 어떤 말과 행동이 용서에 해당하는지까지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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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로 볼 수 있는 사정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정행위 용서 효력 상담

용서로 인정되려면 먼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알지 못했던 일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뜻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반드시 용서한다는 문장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정리하며 주고받은 각서나 합의서, 그 무렵 오간 대화, 그 뒤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정리한 날 이후로도 한집에서 생활을 이어 갔다면 그 사정 역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속으로만 참고 넘어간 것은 용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이 없다면 상대방도 정리가 됐다고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각서를 쓴 날짜,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그 뒤 함께 지낸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행위 용서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언제 알았고 언제 정리했는지가 판단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지워지거나 기억이 흐려지므로, 당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서가 어떻게 다뤄졌나요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4506 사건에서도 용서의 효력이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대방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자녀에 관한 청구를 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상간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원고는 2019. 10. 24.경 이를 용서하고 그 뒤로도 혼인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부정행위 용서 효력이 문제 되는 사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이어 간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이어 온 점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2022. 4.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낸 나머지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경위
• 용서하거나 넘어가기로 한 정황이 남은 기록
• 그 이후 혼인 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리
• 그 밖에 문제가 됐던 사정의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용서로 정리된 사유인지 아직 다툴 수 있는 사유인지 나누는 작업이 사건 초기에 필요합니다. 유책 여부와 파탄 시점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상대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용서했는데 마음이 달라지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용서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정한 행위 자체를 다시 이혼 사유로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용서한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살펴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 문제 삼으려는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부터 나누어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각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용서로 볼 수 있나요

각서가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뒤 오간 대화나 이후 함께 지낸 사정이 함께 놓이면 용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서를 썼더라도 그 내용과 이후 지낸 사정이 서로 어긋난다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자료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 용서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언제 알게 됐는지, 그 뒤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함께 지낸 기간은 얼마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각서나 합의서,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시면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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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남아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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