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청구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어 시행된 개정 민법이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리했거든요. 다만 어느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보고 따로 확인합니다.
금액으로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청구 취지를 어떻게 적는지,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실제 받는 돈을 바꿉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의 부족액을 돈으로 청구하도록 정리했으므로, 청구의 취지를 어떻게 특정하고 언제 상대에게 보냈는지가 지연이자의 기산에 영향을 준다는 점까지 계산해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현물로 지분을 나누면 등기와 관리, 처분 동의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금액으로 정리하면 그 관계가 한 번에 끊어져요.
대신 지급할 쪽이 현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분할 지급이나 담보 설정을 협의하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는 평가의 문제라 별도로 다룹니다. 그 부분은 가액 산정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에 무엇을 특정하나

먼저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다르면 각자 상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금액과 그 금액이 어떤 재산에서 나온 부족액인지를 적습니다. 재산 목록을 아는 범위에서 붙여 두면 이후 감정 대상을 잡을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아직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일부 금액을 먼저 청구하고 자료 확보 뒤에 확장하는 방식도 씁니다. 기간이 촉박한 사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시점
가액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금액에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개정 민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청구했는지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와 도달 사실, 소장을 접수한 날짜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해요.
반대로 지급할 쪽에서는 청구 시점과 금액이 언제 특정되었는지를 다툽니다. 서면을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가 양쪽 모두에게 자료가 됩니다.
금액 청구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부동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사본, 증여 관련 서류, 상대가 받은 재산 목록, 보내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준비해 주세요.
재산이 여러 개라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표로 정리해 오시면 청구 취지를 잡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에서 청구 취지의 특정이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재판부의 시각에서 보아 왔습니다. 상대방과 금액, 기산일을 함께 설계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 유언장 또는 공정증서 사본
• 증여 관련 서류
• 상대가 받은 재산 목록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금액을 다투는 사건은 청구 문언부터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언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문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되짚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금액으로 정산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사이 합의로 달리 정리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금액을 아직 모릅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청구하고 자료 확보 뒤에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언제 청구한 것으로 보나요?
서면이 상대에게 도달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해 주세요.
내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사망일부터 정리해 주세요.
상대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보유 재산과 지급 능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 지급과 담보를 함께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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