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몇 해 전에 해외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사건이 있어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시작조차 못 하십니다.
주소를 아는 사건과 모르는 사건은 절차가 다릅니다. 주소불명 사건은 찾는 과정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야 해요.
주소를 모르는 해외 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은 찾으려 한 과정 자체가 자료가 되므로, 연락과 조회의 기록을 쌓은 위에서 공시송달의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찾을 수 있는 곳부터 확인합니다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마지막 주소와 출국 기록을 봅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외공관 쪽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고요.
가족이나 지인이 아는 연락처, 예전에 쓰던 메일과 계정, 아이들과 주고받은 연락도 단서가 됩니다. 확인한 내용을 그때그때 적어 두세요.
시도한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주소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의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해요.
전화 한 번, 메일 한 통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기록을 모으는 일이 절차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모르면 공시송달을 봅니다
여러 방법으로 찾아도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서류를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다루는 절차예요.
다만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나타나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과정을 성실히 남기는 일이 결국 절차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둘 것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와 출국 기록, 연락을 시도한 내역, 지인이 아는 정보, 국내에 남은 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돼요.
주소불명 사건은 준비 기간이 길어 시작이 늦을수록 전체가 밀립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송달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 범위를 잡습니다. 한국에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처분을 막는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
•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와 출국 기록
• 연락을 시도한 내역
• 지인이 아는 정보
• 국내에 남은 재산 자료
주소를 모르는 사건은 찾은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의 이동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한국 절차와 해외 자료 준비, 미국 현지 로펌 협력 범위를 한 사건 안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한 것만 확인됩니다.
출국 기록과 재외 등록을 확인합니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답이 없습니다.
주소를 알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송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시송달에 얼마나 걸리나요?
요건 확인과 게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찾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이 문제도 함께 정리되나요?
양육 사항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미국 이혼소송 중 한국 소장을 받았다면|국제적 소송경합과 재산분할」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