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아침 등원은 할머니가 시키고, 하원도 할머니가 데려오고, 밥과 목욕까지 할머니 손에서 이루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부모는 밤 늦게 퇴근해 잠든 아이 얼굴만 보는 날이 많고요. 그러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키운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잖아. 그러니 주양육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장면이에요.
이 말이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양육 실적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알고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조부모의 돌봄은 그 자체로 감점도 가점도 아니므로, 아이의 학교와 병원, 생활의 결정을 부모 가운데 누가 맡아 왔는지의 기록이 주양육자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전제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도움의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관여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부모의 돌봄은 그 자체로 감점 사유도, 가점 사유도 아니에요.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가 등하원을 맡는 일은 흔한 생활 방식이고, 법원도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봄의 손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아이에 관한 결정과 책임을 누가 지고 있었는지입니다. 어린이집 상담은 누가 갔는지, 예방접종 일정은 누가 챙겼는지, 아이가 아플 때 병원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담임교사의 연락은 누구 휴대전화로 왔는지 같은 기록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같은 할머니 돌봄이라도 두 사건은 다르게 읽힙니다

한쪽 사건에서는 부모가 근무시간 때문에 손을 빌렸을 뿐, 알림장 확인과 학습 관리, 병원 예약과 주말 일정까지 부모가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아이의 생활 전부가 조부모 집에서 이루어지고, 부모는 생활비만 보내며 몇 달씩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은 겉으로 보면 모두 “할머니가 키운 아이”지만, 기록을 열어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앞의 사건이라면 조부모 도움은 안정적인 보조양육 체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뒤의 사건이라면 상대방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실적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숨길 일이 아니라, 그 도움 위에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쪽으로 준비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돌봄 계획에서 조부모의 위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은 지난 시간에 대한 평가이면서 앞으로에 대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조부모가 계속 도와줄 수 있는지, 연세와 건강은 어떤지, 조부모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부모의 근무 형태로 아이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이유예요. 이 부분은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근무시간, 주거지와 학교의 거리, 방과 후 돌봄 계획으로 적어야 합니다.
거꾸로 상대방이 조부모에게만 아이를 맡겨 왔다면, 그 사정을 다투는 쪽도 감정적인 표현보다 기록으로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학교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병원 진료 기록의 보호자란에 누가 적혀 있는지, 면접교섭이나 연락 시도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어요. 양육계획서에 이 내용을 어떻게 담는지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계획서에서 돌봄이 비는 시간을 설명하는 방법 글에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가사조사에서 조부모 돌봄이 확인되는 방식
양육권 다툼이 본격화되면 가사조사관의 조사에서 아이의 하루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누가 깨우고, 누가 밥을 차리고, 누가 데려다주는지를 부모와 아이, 때로는 조부모까지 면담하며 살피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말한 내용과 실제 기록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어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사건을 다뤄온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조부모 돌봄이 얽힌 양육권 사건에서 부모의 관여 기록과 앞으로의 돌봄 계획을 먼저 정리한 뒤 소송의 순서를 잡습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온 상황에서 양육권을 다투게 되셨다면, 등하원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학교 연락 기록부터 모아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등하원·등하교 기록
•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기록
• 학교·어린이집 연락 내역
• 조부모 돌봄 분담 내용 메모
• 앞으로의 돌봄 계획표
조부모 돌봄 사건은 부모의 관여 기록부터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양육자 지정과 가사조사, 사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아동학대 주장이나 위법한 증거 수집,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 기록과 형사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의 앞뒤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머니가 아이를 키웠으면 제가 주양육자가 아닌 건가요?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양육 실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 관한 결정과 관리 책임을 누가 지고 있었는지가 중심이고, 학교·병원·상담 기록에 남은 부모의 이름이 그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장모님이 키웠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알림장 확인 기록, 담임교사와의 연락 내역,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기록의 보호자란, 학원 상담 내역처럼 부모의 관여가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조부모가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인가요?
안정적인 보조양육 체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연세와 건강, 도움이 어려워질 때의 대안까지 함께 적어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설득력을 갖게 돼요.
조부모를 증인이나 진술서로 세울 수 있나요?
조부모의 진술서가 제출되는 사건은 흔합니다. 다만 가족의 진술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평가될 수 있어서, 객관 기록과 맞물릴 때 의미가 커집니다. 진술만 앞세우기보다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별거하면서 아이를 조부모 집에 보내 두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기간과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임시 조치였는지, 부모의 방문과 연락이 이어졌는지, 학교와 병원 관리는 누가 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그 기록을 지금부터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버지 양육권, 법원이 확인하는 실질 양육능력과 생활 안정성」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