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주장하실 때 몇 퍼센트를 청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청구한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구할지가 실제 준비의 핵심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에서 어머니는 기여분 전부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0%로 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기여분 비율은 청구한 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직접 정합니다.
전부를 청구했지만 70%가 됐습니다

청구취지는 분명했어요.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전부로 정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청구인 소유로 분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기여 사실 자체는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분양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원, 예금 형성에 보탠 지급, 20여 년의 급여 관리와 생활비 부담이 모두 인정 사실로 적혔습니다.
그럼에도 비율은 70%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의 방법·정도 등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 결과였습니다.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는 것

민법 제1008조의2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여인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여 년이라는 기간이 확인됐습니다.
방법은 어떤 형태의 기여인지입니다. 자금을 대준 것, 재산을 관리해 늘린 것, 생활비를 부담해 유지한 것이 각각 다른 형태로 인정됐어요.
정도는 그 기여가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의 절반이 어머니 자금이었다는 사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많이 청구하면 손해인지에 대해
전부를 청구했다가 70%만 인정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높은 비율을 적어 내는 일은 권하지 않아요. 주장한 사실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면 전체 설명의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청구하면 그보다 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료로 설명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비율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장할 기여를 비율로 옮기는 법
먼저 기여를 항목으로 나누세요. 자금 지원, 재산 관리, 부양과 생활비 부담처럼 성격이 다른 것끼리 묶습니다.
항목마다 금액과 기간을 붙이세요. 이 사건이라면 지원 1억 4,860만 원과 2,800만 원, 관리 기간 20여 년이 됩니다.
그다음 그 항목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합니다.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3분의 2가량이고 그 절반이 어머니 자금이었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상속인의 기여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청구 비율의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 순서가 헷갈리신다면 기여분이 정해진 뒤 상속분을 계산하는 순서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 기여를 주장하는 사실을 시기별로 정리한 표
•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목록
• 지급한 금액과 그 원천을 확인할 계좌 내역
• 함께 거주하거나 간호한 기간의 자료
• 상대 상속인의 기여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내용
기여를 주장하실 때는 사실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 비율은 얼마부터 인정되나요
정해진 하한은 없습니다.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기여인지를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청구한 비율보다 더 인정될 수도 있나요
청구한 범위를 넘어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로 설명되는 범위를 확인한 뒤 비율을 정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을 더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심판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기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의 기여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이 확인돼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재산을 전부 가질 수 있나요
기여분이 정해져도 남은 부분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에게 18%에 해당하는 정산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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