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라 상대방이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무엇부터 쓸지 정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행명령,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압류와 추심은 쓰임이 각각 달라서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지급 회피가 예상되면 담보제공을 검토하며,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어서, 몇 달째 미뤄 오던 분이 이 절차에서 태도를 바꾸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행명령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는데요, 그때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급여가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을, 회피가 예상되면 담보제공을 봅니다

상대방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매달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지급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라 근무지와 급여 지급일이 확인되면 먼저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 회피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담보제공을 염두에 둔 조건까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직장을 옮기거나 소득을 감추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담보제공명령과 직접지급명령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상황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는 상대방 재산에 맞춰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와 예금, 부동산을 확인해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 가운데 맞는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금이 남아 있으면 압류와 추심을,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식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집행권원이 있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이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저희가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소득 형태를 알수록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해져요.
• 집행권원 서류
• 미지급 기간과 금액
• 상대방 근무지·급여일
• 예금·부동산 정보
집행이 필요한 사건은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맞춰 함께 방법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과거양육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양육 기간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급이 이어지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니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상대방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을 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매달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지급이 이어지기 때문에 근무지와 급여 지급일이 확인되면 먼저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압류를 못 하나요?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진행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금액을 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해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보도로 본 양육비 미지급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