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독의무 손해배상과 혼인 파탄 위자료는 왜 따로 청구하나요

2026년 08월 19일

같은 사건인데 소송을 두 번 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무엇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가를 기준으로 청구를 나눕니다. 이걸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은 판결문 각주에 그 구분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 한 줄 답변
보호·감독의무 위반 손해배상과 혼인 파탄 위자료는 배상받으려는 손해가 달라 별개의 청구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 각주가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문이 적어 둔 문장

위자료 소송물 차이 일러스트

이 사건은 법률혼 및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는 소송물을 달리 한다

앞선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는데도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됐어요. 두 소송이 같은 것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청구를 나눠 보면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과 의자 사진
구분민사 손해배상가사 위자료
무엇에 대한 배상인가사건 자체로 입은 피해그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것
누가 청구하나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보호자혼인관계의 배우자
상대는 누구인가행위자와 감독의무자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 사건 결과피해 자녀 1,500만 원 · 원고 700만 원원고 500만 원

표를 보시면 묻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확정돼도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도 금액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별개의 청구라는 것과 금액이 무관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원고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이미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는 나뉘지만 사정은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

  • 이미 제기한 소송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번호와 결과
  • 그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과 확정 시점
  • 아직 제기하지 않은 청구가 무엇인지
  •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남은 청구를 어떤 순서로 낼지가 보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뒤의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주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미 제기한 소송의 사건번호와 결과
• 인정된 금액과 확정 시점
• 아직 제기하지 않은 청구
• 형사절차의 진행 상태
• 각 소송에서 주장한 사실의 범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두 소송의 범위를 나누는 것이 먼저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물이 다르면 무조건 두 번 청구할 수 있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청구의 내용과 당사자가 실제로 다른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2.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면 안 되나요?

관할과 절차가 달라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나눌지는 확보된 자료와 청구 내용에 따라 정합니다.

Q3. 앞선 소송에서 진 부분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같은 소송물이라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같은 청구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두 소송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앞의 소송에서 한 주장이 뒤의 소송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내용을 함께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이 각주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이 사건의 두 소송을 두고 한 설명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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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두 청구를 어떻게 나눠 진행할지 함께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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