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할 때 구상권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

2026년 08월 19일

아이 때문에, 생활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상태의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혼이 성립해야만 생기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구상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이기고도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 한 줄 답변
혼인을 유지한 상간소송은 가능하지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면 가계에서 돈이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구상 단계까지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 구상권 일러스트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면 얼마, 이혼했으면 얼마”라는 식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도 없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데에는 자녀의 생활, 경제 여건, 관계 회복 노력 같은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외도가 부부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 별거가 시작됐는지, 회복 과정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함께 다뤄집니다.

판결금이 들어와도 끝이 아닌 이유

거실 테이블 위 가계부 노트와 저금통 사진

혼인 유지 사건에서 구상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상간자가 판결금을 전부 지급하면, 상간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돈의 구상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 그리면 이런 흐름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몇 달 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 같은 집 가계에서 돈이 다시 나가는 것이죠.

이혼한 사건이라면 배우자의 지출은 남의 일이지만,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지출이 곧 우리 집 지출입니다. 소송의 명분과 별개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드는 지점이에요.

소송 전에 구상권까지 계산에 넣는 방법

그래서 혼인 유지 사건은 소송을 설계할 때부터 구상 단계를 계산에 넣습니다. 판결까지 갈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져요.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지급 주체와 금액,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정리할지,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합의문에 분명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권 처리 조항을 넣는 방법은 구상권 포기 조항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판결로 가는 사건이라면 판결 이후 구상 청구가 왔을 때의 대응까지 미리 그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 유지 사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소송을 검토하시는 분과 상담할 때 위자료 예상액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가계의 재산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상황, 상간자의 지급 능력, 판결 이후 구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판결금이라도 구상까지 계산하면 사건마다 실익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계산을 미리 해 본 사건과 아닌 사건은 소송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청구 금액보다 먼저 사건 전체의 돈 흐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 상태와 가계 재산 관계
• 부정행위 증거와 시기
•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경과
• 상간자의 직업·지급 능력 정보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은 소송의 실익을 가계 전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성 문제나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쟁점이 얽힌 사건도 가사 사건과 하나의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면 우리 가계에서 돈이 나가는 건가요?

배우자가 구상금을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 소송의 경제적 실익을 구상 단계까지 넣어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상 문제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 합의서에 구상권 처리 조항을 넣어 다루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판결로 가는 사건은 구상 청구가 왔을 때 부담부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소송 중에 배우자와 관계가 회복되면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혼인생활의 경과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회복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과 가정 상황을 함께 보며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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