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책임진다는데 왜 두 번 받을 수는 없을까

2026년 08월 25일

“남편하고 상간녀가 같이 책임진다면서요. 그러면 남편한테 3천, 상간녀한테 3천, 각각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함께 책임진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두 배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왜 그런지가 분명해집니다.

💡 한 줄 답변
함께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의 손해를 각자 전부 책임진다는 뜻이라,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전체 손해가 다 배상됐는지입니다.

함께 책임진다 —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상간소송 부진정연대채무 일러스트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두 사람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다뤄지고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말이 어렵지만 구도는 단순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자 전부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구도의 강점입니다.

두 번 받을 수 없다 — 이중배상 금지

상자 하나를 함께 든 두 사람의 손 사진

같은 구도에서 반대 방향의 결론도 나옵니다. 손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손해가 배상되고 나면 채무 자체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상한 범위만큼 상간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액을 받고 상간자에게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책임진다는 말과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의 법리에서 나온 양면인 셈이에요.

그래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말이 “한 명에게 받으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은 받은 횟수가 아니라 전체 손해가 다 배상됐는지거든요.

2025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법원은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상간자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있어도 남은 손해가 있으면 그 범위의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실제 사건의 질문은 “몇 명에게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전체 손해가 얼마로 평가되고, 그중 얼마가 이미 배상됐나”입니다. 이 계산의 순서는 배우자에게 받은 뒤의 추가 청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리를 알고 소송을 설계하는 이유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이 법리를 상담 첫 단계에서 설명드립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도를 알아야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얼마를 청구할지 설계할 수 있고, 배우자와의 합의가 상간소송에 미칠 영향도 미리 계산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구도를 모른 채 배우자와 먼저 합의해 버리면, 의도치 않게 상간자에 대한 청구 범위까지 줄여 놓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남편과 상간자 양쪽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나눠 청구할지 고민되신다면, 전체 손해와 지급 관계를 정리해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정행위 증거와 시기
• 배우자·상간자에게 받은 돈의 내역
• 이혼 진행 여부
• 청구를 검토하는 상대방(배우자/상간자/양쪽)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청구 상대를 정하는 사건은 부진정연대의 구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성 문제나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쟁점이 얽힌 사건도 가사 사건과 하나의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과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은 하나의 손해를 함께 책임지므로 같은 손해를 각각 전액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손해 중 배상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의 추가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만 소송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상간자에게는 얼마를 청구하나요?

전체 손해 평가액에서 배상된 부분을 뺀 나머지가 기준이 됩니다. 2025년 확정 사건에서는 전체 4,000만 원 중 배우자 지급분 2,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이 상간자의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사람을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할 수도 있나요?

이혼소송과 병합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는 방식도 있고, 상간자만 별도로 상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와 사건 사정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간자가 지급하면 나중에 남편에게 구상하나요?

자기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관해 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이라면 이 단계까지 계산에 넣고 소송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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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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