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토지를 넘긴 뒤에야 매매계약서에 “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문구와 인감 날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기재가 있으면 대금이 오간 외형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 문구 하나로 정리가 끝나지는 않고, 실제 입금 내역과 자금 흐름으로 그 계약이 어떤 목적에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완납이라고 적혀 있으니 이제 다툴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오간 돈이 어긋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요.
계약서에 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적혀 있고 인감이 날인돼 있으면 불리한 외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입금 내역과 법인의 취득대금 지급 여부, 회계 처리를 확인하면 계약의 진짜 목적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문구는 상대에게 유리한 외형을 만듭니다

매매계약서에 대금 완납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으면 상대는 그 서류를 근거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졌고 대금도 지급됐다고 주장합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에 적힌 내용은 쉽게 뒤집히지 않아서, 이를 다투는 쪽에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해요.
완납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를 발견하셨다면 상대에게 먼저 따지기보다 그 계약서가 언제 어디서 누구 손으로 작성됐고 도장은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과 등기 신청 서류에 붙은 위임장까지 떼어 보고 나서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맞춰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문구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완납 기재가 있어도 그 금액이 실제로 오갔는지는 통장에서 확인돼요.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이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언제 들어갔는지, 금액이 계약서와 맞는지, 들어갔다가 곧바로 되돌아 나온 흐름은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이 아예 없거나 액수와 시점이 계약서와 맞지 않으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할 쪽이 달라져요. 통장 거래 내역과 이체 적요, 같은 시기에 오간 문자와 대화방 기록을 시점 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법인이 취득대금을 지급했는지, 회계장부에는 어떻게 남았는지
토지를 넘겨받은 쪽이 법인이라면 회사가 그 대금을 실제로 지출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회사가 취득대금을 지급한 기록이 없는데 토지만 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다면, 그 이전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재무제표와 회계장부에 그 토지와 대금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대출을 받아 지급했다면 대출 실행일과 이체일이 맞물리는지, 신고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통장 자금 흐름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놓고 봅니다. 같은 문구가 적힌 계약서라도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 매매계약서 원본
• 계약 전후 계좌 내역
• 등기 신청 서류
• 법인 취득대금 지급 내역
계약서 문구가 쟁점인 사건은 실제 입금과 회계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족 동업·재산 분쟁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기업은행·자산운용사 법무팀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와 사기·배임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계약·부동산·법인 쟁점을 나누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완납이라고 적혀 있으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정되나요?
확정되지는 않고 상대에게 유리한 외형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입금 내역과 자금 흐름, 법인이 넘겨받았다면 취득대금 지출 기록으로 계약서 기재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니 문구만 보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도장이 찍힌 서류는 쉽게 뒤집히지 않아 다투는 쪽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도장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과 등기 신청 위임장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완납 기재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통장 거래 내역과 이체 적요, 계약서 작성 시점과 등기 신청 서류, 법인이 넘겨받았다면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시점 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아 지급했다면 실행일도 함께 챙겨 주세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내용증명 보내기 전 확인해야 할 문장과 법적 효력」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