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상속은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효도한 자녀가 가장 서운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킨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고 나머지를 나눕니다(민법 제1008조의2). 도리와 권리는 양립해요.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떤 기여가 인정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상당한 기간의 동거와 간호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은 뒤 나머지를 나누게 되지만, 통상의 부양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므로 기간과 내용, 비용의 기록을 갖춰야 합니다.
기여분 — 특별한 부양은 몫으로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먼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요. 계산은 이렇습니다.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한 사람은 자기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모신 것은 자식 된 도리라 계산에 못 넣는다”는 생각이 오해인 이유예요. 특별한 부양은 도리인 동시에 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부양이 기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병하거나, 생활비·요양비를 도맡거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늘리는 등 기여의 정도가 특별해야 인정돼요. 그래서 준비물은 마음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동거·간병의 기간과 내용, 부담한 비용의 기록이 있어야 ‘특별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재판부도 “얼마나 힘들었나”의 서사보다 “얼마나, 어떻게 부양했나”의 기록을 봅니다.
기여분과 보상 증여는 함께 봅니다
여기에 2026년 개정이 더해졌어요. 개정 민법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교차점을 정리해서, 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모를 모신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건 특별수익 정산에서 빠지고, 생전에 받은 것 없이 부양만 했다면 기여분으로 몫을 인정받는 구도예요. 그래서 부모를 모신 분이라면, 생전에 받은 것이 있든 없든 부양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기여분의 근거도, 보상 증여의 근거도 되니까요.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부모를 모신 건 도리라 상속에 반영 못 한다” — 특별한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도리와 권리는 양립합니다.
- “같이 살기만 하면 기여분을 받는다” —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간·내용·비용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 “기여분은 내가 주장하면 그냥 인정된다”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 “부양했으니 무조건 다 받는다” — 기여의 정도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정해지며, 자료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효도는 마음의 일이지만, 상속에서 인정받으려면 기록의 일이 됩니다. 동거·간병의 기간, 도맡은 요양비와 생활비, 부양의 경위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세요. 그 기록이 기여분 심판에서도, 보상 증여 다툼에서도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 동거·간병의 기간과 내용
• 부담한 생활비·요양비의 내역
•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자료
• 통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의 근거
• 기여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준비
기여분 사건은 특별한 부양을 기간·내용·비용의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를 오래 모시면 상속을 더 받나요?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으면 기여분으로 몫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어떤 부양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나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병, 생활비·요양비 부담,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등 통상의 부양을 넘는 경우입니다. 기간·내용·비용의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생전에 재산을 받았으면 기여분은 못 받나요?
2026년 개정으로 부양·기여의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생전에 받은 것은 보상 증여로, 받은 것 없이 부양만 했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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