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자녀가 이미 외국에 나가 있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지낼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면접교섭입니다. 비행기를 타야 만날 수 있는 사이인데 법원이 그런 만남까지 날짜를 정해 주는지, 정해 준다면 어느 정도로 정해 주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15495 판결이 그 질문에 한 가지 답을 보여 줍니다. 부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고 자녀 2명의 주소도 중국으로 기재된 사건인데, 법원은 비양육친인 원고에게 매월 1, 3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일요일 10:00까지 면접교섭을 인정했습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1박 2일 일정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이 함께 있고, 해외 자녀 면접교섭에서 다툼이 다시 생기는 부분은 대개 후자입니다. 오늘은 주문 제3항을 한 줄씩 나누어 읽으면서 그 둘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어도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의 일정이 정해질 수 있지만 판결은 일정과 협의의 조건을 정할 뿐 오가는 방법까지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항공편과 인도 방식 같은 실행의 문제는 따로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판결 주문 제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 제3항은 원고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일정은 매월 1, 3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일요일 10:00까지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서로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위 면접교섭 및 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붙습니다. 마지막은 양육자를 향한 문장으로,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기간, 일정, 변경 방법, 판단 기준, 양육자의 의무까지 다섯 가지가 한 항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 가지는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기간은 이 약속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를 정하고, 일정은 달력에 표시할 수 있는 날짜를 만들어 줍니다. 변경 방법은 그 날짜가 흔들릴 때 두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적어 둔 부분이고, 판단 기준은 서로 말이 다를 때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양육자의 의무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에 관한 답입니다.
사건 자체는 짧게만 짚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9.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했고,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수년간 따로 살았습니다. 법원은 2023. 9. 7. 이혼을 인용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 국적인데 한국 법원이 어떻게 재판하고 친권자까지 정했는지는 아이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원이 친권자를 정할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 주소가 외국인데도 숙박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1박 2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끝나므로 하룻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매월 두 번 반복되는 일정이 한 번에 정해졌습니다. 자녀가 2명이므로 각자 성년이 되는 때까지 따로 이어집니다.
숙박이 들어간다는 것은 만남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몇 시간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일정이라면 아이가 지내는 곳 근처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형태로 끝납니다. 하룻밤이 들어가면 어디서 자는지, 짐은 어떻게 챙기는지, 다음 날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함께 정해져야 해요. 사건본인들의 주소가 중국으로 기재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형태를 그대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유에서 비양육친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아니지만, 일반 규정으로는 민법 제837조의2가 면접교섭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녀 면접교섭을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거리가 멀면 만남을 줄여서 정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판결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내용을 줄이는 대신, 뒤에 협의와 협조에 관한 문장을 붙여 뒀어요. 거리를 이유로 만남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만남은 그대로 두고 지키는 방법을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날짜를 옮기려면 최소 3일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주문에 적힌 날짜가 매달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어른 쪽 사정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때를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일정과 방법은 두 사람이 협의해서 바꿀 수 있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꾸려면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서로 연락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기한이 왜 붙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이 달리 읽힙니다. 면접교섭은 양쪽이 각자 준비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만나러 가는 쪽은 이동을 준비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은 그날의 일정을 비워 두어야 해요. 어느 한쪽이 전날 밤에 못 간다고 알리면 다른 쪽이 이미 들인 준비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최소한 며칠은 남겨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뜻으로 붙은 기한입니다.
기한과 방법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에 통보하듯 알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협의가 아닙니다. 서로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변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알린 뒤 그대로 진행해 버리는 형태도 이 문장에 맞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툼은 대개 같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한쪽은 사정이 생겨 미리 알렸다고 하고, 다른 쪽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알렸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상대가 답을 했는지가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나중에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남아 있는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내용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변경 조건 뒤에는 판단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그 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최우선이라는 말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함께 본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정보다 앞에 놓는다는 뜻이죠. 어른들이 서로 편한 날짜로 맞추어 두었더라도 아이들의 뜻과 형편이 그와 다르면 그쪽을 먼저 봅니다.
양육자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붙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장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두 문장이 같이 적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만나러 오는 쪽은 그날 아이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방해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연락에 답하지 않거나, 약속한 날 아이를 보낼 준비를 하지 않거나, 만나기로 한 시각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주지 않으면 협조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아이의 상태를 미리 알려 주고, 이동 시각을 함께 맞추고, 늦어질 때 먼저 연락하는 행동이 주문이 말하는 적극 협조입니다. 이 부분은 판결이 양육자에게 요구한 내용이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쌓이면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피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그대로 정했습니다. 양육을 맡을 사람을 두고 서로 다툰 사건이 아니었어요.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는 상대가 키우는 편이 나을 때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정하지 않은 것 — 어디서 만나고 누가 비용을 내는지
여기서부터가 이 판결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만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원고가 중국으로 가는지, 사건본인들이 한국으로 오는지에 관한 정함이 판결문에 없습니다. 아이를 어디서 넘겨받고 어디서 돌려보내는지, 인도 장소를 적은 문장도 없습니다.
비용에 관한 정함도 없습니다. 항공료와 이동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판결문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문 제4항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장이 있지만, 이것은 소송에 든 비용에 관한 것이라 면접교섭을 위한 이동 비용과는 다릅니다. 두 문장을 이어 붙여 이동 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정해졌다고 읽으면 판결문과 어긋납니다.
화상으로 얼굴을 보는 형태에 관한 정함도 이 판결에는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내용이지만, 이 사건 주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확인해 문서로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는 나라와 도시, 아이를 넘겨받고 돌려보내는 장소와 시각, 누가 데리러 가고 누가 데려다주는지,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매달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언제 얼마 동안 만나는지와 바꿀 때 어떻게 연락하는지까지 정했고, 실제로 어떻게 오갈지는 두 사람에게 남겨 두었습니다. 해외 자녀 면접교섭에서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판결문에 일정이 분명히 적혀 있어도 이동과 인도 방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첫 달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
여기서부터는 이 판결이 제시한 목록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니 준비 방향으로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남아 있는 사정이 다르므로 전부 갖춰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사건본인들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 두 곳 사이를 오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적어 봅니다.
그다음이 이동과 비용입니다. 누가 아이를 데리러 가고 누가 데려다주는지, 여권과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챙기고 어디에 보관하는지, 항공료와 숙박에 드는 돈을 어떻게 나눌지를 미리 적어 두면 협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이가 혼자 이동하게 될 때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연락 방법도 정리 대상입니다. 어떤 수단으로 며칠 전까지 연락할지, 답이 오지 않으면 얼마를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3일 전 협의라는 요건을 지키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과 실제로 만난 날, 만나지 못한 날과 그 사유를 간단히 적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시점입니다. 이 판결은 2023. 9. 7. 선고된 것이므로, 지금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판결이 정한 부분과 지금의 규정을 나눠서 설명해 드립니다.
• 자녀의 나이와 생활 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 지금까지 자녀를 만나 온 방식과 주기를 적은 기록
• 자녀가 있는 곳과 본인이 있는 곳 사이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
• 만나는 일정을 두고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
면접교섭은 판결에 적히는 일정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두 가지를 나눠 검토합니다. 국경이 끼어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관할과 자녀의 생활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송달과 절차 진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주소가 외국인데도 숙박이 포함된 면접교섭이 정해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주소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매월 1, 3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 날 일요일 10:00까지 1박 2일 일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비양육친인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적고,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정을 참작한 판단이므로 모든 사건에 같은 일정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만나는 장소나 항공료도 정했나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어느 나라에서 만나는지, 아이를 어디서 넘겨받는지, 이동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습니다. 주문 제4항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부분은 소송에 든 비용에 관한 것이라 면접교섭을 위한 이동 비용과는 다릅니다. 화상으로 얼굴을 보는 형태에 관한 정함도 이 판결에는 없습니다. 이 대목은 당사자들이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몫으로 남았습니다.
정해진 날짜를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문에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두 사람이 협의해서 바꿀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꾸려면 예정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서로 연락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루 전에 통보하듯 알리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해 버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협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과 그 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락한 날짜와 방법이 남도록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주문만으로 충분한가요
이 판결은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문에 적힌 것은 피고가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까지입니다.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남아 있는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언제 연락했는데 답이 없었는지, 어떤 날 만나지 못했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쌓여 있어야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그 기록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면접교섭 거부, 아이를 못 만날 때 대응 순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