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주식을 가족이나 재단에 넘겼다면 그 재산은 이미 없어진 것이니 나눌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은 처분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처분했는지를 확인해 분할 대상에 다시 넣을지를 판단합니다.
처분한 재산이 다시 계산에 들어오는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분했다고 반드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그 처분이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다시 보유재산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즉 처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처분의 성격이 판단 대상입니다.
최근 판결에서 문제가 된 지점

2026년에 파기환송된 한 기업 지분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주식 증여와 금전 지급은 대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 시점보다 앞서 이루어졌고, 경영권 확보와 경영 복귀, 친족 간 경영권 분쟁 방지, 회사 손실의 보전 등과 관계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곧바로 개인적인 재산 유출로 평가한 원심 판단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시기와 목적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료로 처분의 성격을 확인하나
처분일과 수령인만 확인해서는 부족해요.
당시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사회나 주주총회 기록이 남아 있는지, 반대급부나 합의가 있었는지, 그 무렵 회사에 손실이나 분쟁이 있었는지, 이혼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에게 넘긴 지분이라면 증여계약서와 신고 자료, 주주명부 변동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설명이 돼요.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상대가 지금 재산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나중에 다투는 것보다 미리 막는 편이 나아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주식 처분을 미리 막는 절차는 주식 처분을 막는 보전절차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처분된 주식의 종류와 수량, 처분일
• 수령인과 처분 목적을 알 수 있는 자료
• 당시 이사회·주주총회 기록
• 증여계약서와 주주명부 변동 내역
• 별거나 갈등이 시작된 시점
처분된 재산이 있는 사건은 그 무렵의 회사 사정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분할 대상과 가치평가, 분할 방법을 순서대로 구분해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회사 자금과 지분 이동에 형사 문제가 걸려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처분한 재산까지 문제가 되나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한 처분이 주로 문제됩니다.
회사 일로 넘긴 지분도 다시 계산되나요
경영과 관련된 처분이라면 다시 넣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해 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처가 생활비나 공동재산과 관련된 지출인지, 개인적인 유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나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돌릴 수 있나요
요건이 갖춰지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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